이민세관단속국(ICE)을 이끈 전직 수장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긴급 추방'(expedited removals) 정책의 합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일간지 USA 투데이가 24일 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 ICE 국장인 존 샌드웩과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ICE를 이끈 줄리 마이어스 우드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긴급 추방'의 확대가 불체자의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앞서 존 켈리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단순 범죄 경력 등이 있는 불체자 단속과 불체자 추방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민 관련 행정각서에 서명했다.
샌드웩은 '긴급 추방'이 재판이라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민 당국자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만큼 불체자를 실수로 추방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긴급 추방은 명백한 밀입국 상황을 다루는 국경 지역 이민 단속반원에게 효과적인 기재"라고 덧붙였다.
우드도 트럼프 행정부처럼 긴급 추방의 확대를 검토했다가 법적인 문제로 이를 단념했다면서 소송의 위험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의회는 1996년 이민 단속 요원이 불체자를 면담해 추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긴급 추방'법을 제정했다.
다만, 불체자가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기소 또는 고문에 따른 두려움을 호소하면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두려움의 합리성을 검토해 이들의 정치적 망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은 2년 내 미국에 밀입국한 사람들을 추방 대상으로 적시했으나 빌 클린턴 정부가 2주로 기한을 제한하고, 부시 행정부가 적용 지역을 미국 국경에서 161㎞ 이내로 못 박은 뒤 20년 이상 이 기조를 유지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