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F SJ 과속 단속 자동화 추진
2017-02-14 (화) 12:00:00
▶ 10마일 이상 과속 캡쳐
▶ 과태료 부과까지 한번에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에서 속도 측정 카메라를 통한 과속 단속과 티켓발부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데이빗 추 가주하원의원이 소개한 AB 342는 규정 속도에서 10마일 이상 빠르게 달린 차량의 사진을 찍은 뒤 자동차 소유주에게 최대 100달러에 달하는 벌금 통지서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5년간 두 도시에서 시범 운행한 뒤 가주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스캇 위너 상원의원과 필 탕 의원 역시 지지를 천명한 가운데 샘 리카르도 산호세 시장과 가주 평화연구회 등 일부 정관계자는 반대 의견을 표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유사한 법을 실행한 워싱턴 D.C의 경우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8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