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헬리콥터 구조현장에서 무인기로 업무방해 해 체포

2017-02-02 (목) 12:00:00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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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콥터를 통해 벼랑에서 떨어진 사람을 구출하는 과정에서 무인 항공기가 날라 다니자 경찰이 구조에 방해가 된다며 무인항공기 조종사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10시 15분쯤 퍼시피카 소재 320 에스프라나데 에비뉴의 절벽에서 한 사람이 떨어졌다는 신고를 받은 후 구조 작업을 진행했다.

긴급구조대원들이 도착했을 때 그들은 의료진을 밑으로 내려 그 사람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를 구조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했다. 이후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헬리콥터가 도착했을 때 절벽에서 떨어진 남성과 의료진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비췄다.


하지만 그 시점에서 구조대원은 무인기가 헬리콥터 가까이로 날아간 것을 알아차렸으며 지상의 구조 대원은 구조 작업을 일시 중단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해 헬리콥터 조종사에게 고도를 유지할 것을 알렸다.

이후 경찰은 비상 사태 현장 인근 지역에 무인기를 배치한 혐의로 페시피카에 거주하는 제랄드 데스트렘프(55)를 구조 업무 방해 혐의로 체포했다.

<이광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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