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관 정상화를 기대하며

2017-01-06 (금) 조진우/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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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뉴욕한인회관의 악덕 세입자에 대한 퇴거소송에서 한인회가 역사상 처음으로 승리<본보 12월27일자 A1면>하면서 한인회관 정상화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34대 한인회가 그동안 누구도 하지 못했던 세입자 퇴거 명령서를 법원으로부터 받아냈기 때문에 이번 만큼은 회관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가 한인사회에 커지고 있다. 물론 아직 실제 퇴거절차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회관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를 채웠다는 사실만으로 만족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뉴욕한인회관은 1983년 구입 당시부터 세입자 문제가 제기되며 제대로 된 임대료 수입을 확보하지 못해 수십 년 간 적자운영에 허덕이며 애물단지라는 오명을 얻어왔기 때문이다. 그동안 세입자들은 한인회장이 2년마다 바뀐다는 점과 세입자 권리를 보호하는 뉴욕시 정책 뒤에 숨어 임대료 한 푼 안내고 무상으로 호가호위해왔다.


하지만 세입자들이 불법으로 서브리스를 준 모습이 한인회가 설치한 CCTV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면서 쫓겨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악덕 세입자 문제는 회관 정상화에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지난해 발생한 ‘한 지붕 두 가족’ 한인회장 사건의 간접적 원인이기도 하다.

당시 전 회장은 악성 세입자 문제 등으로 인해 저평가된 한인회관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한인사회에 허위로 대형 부동산 개발업체와 99년 장기리스 계약을 맺었다. 이 과정에서 전 회장이 개발업체로부터 받은 25만 달러를 자신의 회장직 유지에 필요한 변호사 비용으로 거의 모두 사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한인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본인도 당시 회관 세입자들이 불법으로 서브리스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99년 장기리스를 통해 회관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것이다.

당시 한인회 법률자문 변호사가 세입자들의 서브리스는 명백한 불법이므로 퇴거가 가능하다고 조언했지만 전직 회장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마 그때 전 회장이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법원의 퇴거 명령서는 1년6개월 전에 이미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한인들의 소중한 기금으로 세워진 한인회관의 가치와 미래는 한인회장의 판단과 의지에 따라 전혀 달라 질 수밖에 없다.

자신의 이익을 채우려는 회장이 또 다시 재임한다면 회관 정상화는 또 다시 물 건너 갈 수밖에 없다. 2017년은 제35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가 열리는 해이다. 한인회관 정상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비전을 가진 인물이 회장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

<조진우/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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