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미국 내 체류기간도 ‘제한’
2025-08-12 (화) 12:00:00
노세희 기자
▶ 트럼프 정부 조건 강화
▶ 신분 유지시 허용’에서 고정기간으로 변경 추진
초강경 이민 단속 및 추방작전을 벌이며 이민자 커뮤니티를 옥죄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가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등의 체류 방식을 ‘신분 유지시 계속 허용(duration of status)’에서 ‘고정 기간(fixed visa terms)’으로 바꾸는 규정까지 추진하고 있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마련한 ‘비이민 학술·교환·언론 비자 소지자 체류기간 및 연장 절차 설정’ 방안은 지난 7일 백악관 관리예산국 심사를 통과했다. 현행 제도는 비자 요건을 지키는 한 프로그램 종료 시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새 규정은 입국 시 한정된 기간을 부여하고 연장을 원할 경우 별도 신청을 하도록 한다.
국무부는 2024 회계연도에 40만건 이상의 F-1(유학) 비자와 32만 건 이상의 J-1(교환방문) 비자를 발급했는데, 이번 변경은 상당수 비자 소지자에게 직접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같은 시도는 2020년에도 있었다. 당시 DHS는 대부분 비자 소지자의 초기 체류를 최대 4년, 일부 국가 출신은 2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제안했으나, 대학과 이민단체들의 반발과 3만2,000건 이상의 의견 제출 끝에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철회됐다. 반대 측은 잦은 연장 신청으로 인한 행정·재정 부담, 유학생 유치 경쟁력 약화를 우려했다.
이번 규정안은 연방관보에 게재된 뒤 30~6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안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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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