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 사무직원에 대한 임금지불 논란과 사장된 기금의 한인회 이관에 대한 기대와 실망

2016-06-08 (수) 김선교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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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회 사무총장과 사무과장의 임금을 한인회관 계좌에서 지급 하기로 결정 한 것에 대하여 왈가왈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김민선 한인회장의 입장 표명은 사무총장과 사무과장은 직함이 주는 뉘앙스와 달리 그들은 한인회 집행진 소속이 아니고 회관관리 운영위 소속이라고 한 것은 좀 궁색한 변명 같고 불필요한 변명이었다.

그들의 소속이 어디건 실질적인 업무의 비중이 회관관리 운영위쪽이면 그쪽에서 임금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정상적인 것이다. 또한 운영위의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사회의 승인을 거친 사항이므로 왈가왈부 할 사항이 아니다.

그러나 직원의 임금 이외에 한인회의 운영자금 또는 다른 목적(민승기와 같이 자기 변호를 위한 변호사 비용 등)으로는 사용 하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모든 법이나 규정은 일반 상식을 바탕으로 만들어 진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키고 한인회관을 제대로 지키려면 사무총장과 사무과장의 직함을 가진 직원은 한인회 집행부 업무에만 전념하고 회관관리 운영위에는 한인회장의 교체와 무관하게 연속성이 있고, 봉사정신도 가지고 있는 유능한 직원을 별도로 채용하여 집행진 업무를 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사장되어 있는 여러 건의 기금 중 시기적으로 가장 오래된 김정희 전 한인회장이 보관하고 있다고 알려져 오던 기금을 오랜 침묵을 깨고 수일 전에 그 기금의 실존여부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그 기금의 일부(일설에 의하면 ‘섭섭지 않을 액수’)를 한인회로 이관 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 한인사회는 늦게나마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기금 전액(보관자 주장: 10만여 달러, 한인사회 일부 기금 납부자 추산: 그 이상(장기 이자 포함)의 이관을 빼앗아가듯이 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으나 일부를 기꺼이 이관하겠다고 한 공약을 6월6일에 지켰다고 한다.

그런데 그 액수를 보았을 때 내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김민선 회장은 이 돈을 되돌려 주기를 권한다. 1만달러란 돈은 이제는 이 기금을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가타부타 하지 말라는 입막음용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김정희 전 회장은 기금전액을 한인회로 이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그렇지 못하면 한인사회가 수긍할 수 있는 명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아울러 기금의 액수도 10만여 달러가 아니고 정확한 액수를 세분(수입/지출)하여 밝히는 것이 공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인의 올바른 자세와 의무라고 생각한다.

<김선교 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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