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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도 교사ㆍ의사 될 수 있다

2016-02-26 (금)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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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 DACA 수혜자에 전문직 라이선스 지원 허용

▶ “어린시절부터 미국서 자란 미국인...당연한 조치”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 수혜자들도 뉴욕주에서 교사나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뉴욕주교육국 리전트위원회는 24일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정책(DACA)의 수혜자들도 교사와 의사 등 전문직 라이선스 시험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안을 승인했다.

메리엘렌 엘리아 뉴욕주 교육국장은 “불법체류 신분이지만 어린 시절부터 미국에서 자란 DACA 출신 학생들은 신분을 떠나 미국인”이라며 “군대와 대학을 지원하는데 문제가 없는 DACA 수혜자들이 전문직 라이선스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다.


리전트 위원회에 따르면 DACA 수혜자들은 그동안 취업은 할 수 있었지만 의사, 약사, 치과의사, 엔지니어 등의 전문직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어 왔다.

하지만 이번 규정안이 승인됨에 따라 리전트 위원회는 곧 공공의견 수렴기간을 거쳐 정식적으로 DACA 수혜자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시 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뉴아메리칸 태스크포스 의장인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은 “미국은 기회의 땅이라고 많이 불려지지만 이민자들은 체류신분으로 인해 각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이 막혀 왔다”며 “리전트 위원회의 이번 조치는 불평등하고 보이지 않는 장벽을 없애고 이민자들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고 밝혔다.

현행 연방법에 따르면 불체자들은 주에서 발급하는 각종 직업 라이선스를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단, 각 주 정부가 자체적으로 이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1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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