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DACA(추방유예) 갱신 적체에 ‘보호 공백’… 체포·추방 잇따라

2026-03-19 (목) 12:00:00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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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갱신 처리가 크게 적체되면서 제때 갱신을 하지 못한 DACA 수혜자들이 이민 당국에 체포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문제와 관련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 국토안보부(DHS)에 답변을 요구하고 나섰다.

덕 더빈 등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39명은 지난 17일 DHS에 서한을 보내 “DACA 갱신 처리 적체가 지속되면서 갱신 신청을 한 DACA 수혜자 가운데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며 “단지 갱신 처리가 계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DACA 수혜자가 이민 단속의 표적이 돼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6월 DACA 갱신 신청 계류건수는 2만7,000여 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DACA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수혜자 가운데 최소 4명은 체포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DHS에 갱신 신청이 계류 중인 수혜자 중 구금 또는 추방된 이들이 정확히 몇 명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USCIS 측은 “DACA 수혜자가 무조건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민서비스국은 미국 국민 보호를 위해 모든 외국인에 대한 심사를 철저히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처리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DHS가 연방 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28일까지 DACA 수혜자 270명이 체포됐고, 174명이 추방됐다. 해당 자료에서 체포된 이들 가운데 형사사건 유죄 판결 130명, 형사기소 계류 120명, 이민법 위반 14명이라고 보고했지만, 개인별 구체적인 혐의를 언급하거나 입증할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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