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으로 치달은 ‘친목’ 단체장 선거
2015-09-25 (금) 12:00:00
회장선거를 둘러싼 한 한인단체의 내분이 8개월여를 끌어 오면서 폭언과 폭행, 비방광고, 투서 등으로 이어지다가 결국은 법정싸움에 돌입했다.
재향군인회 미 서부지회 현 회장이 전·현직 회장단 12명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의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주장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소장은 지난 8월31일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에 접수되었다.
현 회장은 소장에서 이들이 금년 1월의 회장 선출과정에서부터 자신을 폭언과 폭행으로 위협했고 미디어에 비방 광고를 실었으며 한국재향군인회에 자신이 “불법취임 했다”는 ‘근거 없는’ 내용의 탄원서를 보냈는가 하면 자신이 물망에 올랐던 LA 평통회장 인선과 관련해서도 한국에 투서를 보내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소장의 내용은 아직 현 회장 측의 일방적 주장이며, 소송 대상자 중 일부는 타협하여 “잘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으나 일부는 맞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니 사태해결까지는 한동안 걸릴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한인단체의 극단적 분규를 보는 한인 커뮤니티의 심정은 불편하고 착잡하다. 한국정부가 지정한 해외 분규단체 8개 중 5개가 미주단체라는 보도가 나온 게 불과 몇 주 전이다. 이번 주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을 방문한 한국 대통령의 동포초청 만찬이 둘로 갈라진 뉴욕한인회의 싸움 때문에 취소되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런데 또 한국 곳곳에 투서가 날아가고 미국법정에 소송까지 제기 되었으니 분규단체 명단을 하나 더 늘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어떤 단체든 이견과 충돌은 있을 수 있다. 얼굴 붉히며 반목할 수도 있다. 문제는 다툼이 비화되는 정도이고 다툼을 마무리하는 해결의 방법이다. 단체에 내분이 생겼을 때 수습을 위한 최선의 가이드는 그 단체의 목적이다. 재향군인회는 전역군인들의 ‘친목단체’다. 대한재향군인회법엔 “재향군인 상호간의 상부상조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가 최우선 목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재향군인회는 한인사회 많은 올드타이머들이 가입해 있는 오래된 단체다. 존경받는 원로들의 단체는커녕 한인사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말썽단체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단체의 ‘존재 이유’를 자문하며 이번사태를 성숙하게 해결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