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파짓 분쟁 막아줄 사전대비
2015-08-28 (금) 12:00:00
시큐리티 디파짓(security deposit 임대보증금) 분쟁은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다툼이다. 특히 여름방학 이사철이 끝날 무렵이면 디파짓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난다. 한미연합회 분쟁조정센터에 접수되는 아파트 렌트 분쟁 중에서도 가장 많은 것이 디파짓 관련이다.
요즘 LA 한인타운에선 여름방학 인턴근무 기간 중 민박을 하다 돌아간 시카고 대학생 장모씨의 케이스가 알려지면서 디파짓 분쟁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다툼의 핵심은 서랍장의 얼룩을 이유로 반환되지 않은 디파짓 600달러다. 장씨는 디파짓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방은 물론 공동사용 화장실과 복도, 주방까지 청소했는데 언제 생겼는지도 알 수 없는 “손가락만한 서랍장 얼룩을 이유로 돌려주지 않는다”고 분개했고 집주인은 “가구에 손상을 입혔기 때문에 돌려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모든 분쟁을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은 사전대비다. 기본적인 대비만 해두어도 디파짓을 ‘억울하게 떼이는’ 경우는 막을 수 있다.
평소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좋은 관계 유지 노력은 언제나 도움이 된다. 오해나 이견이 생겨도 큰 싸움으로 번지지 않게 한다. 그러나 좋은 인간적 관계가 디파짓 반환을 항상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현명한 사무적 대비가 뒷받침 되어야 하는데 구두 아닌 서면계약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
우선 관련법을 숙지할 것. 각 주마다 집주인이 렌트의 몇 퍼센트를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 그 디파짓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언제 돌려주어야 하는지를 명시하는 법조항이 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도 쉽게 알 수 있다. 디파짓 분쟁에서 가장 효과적 무기 중 하나는 사진이다. 장씨의 경우에도 입주 시와 퇴거 시에 찍어 둔 서랍장의 사진이 있었다면 분쟁은 무난히 해결되었을 것이다.
집주인-세입자의 타협이나 관련기관의 중재가 다 실패한다면 포기와 소송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 정확한 증거로 철저히 준비한다면 소송을 겁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에 앞서 과연 이 분쟁이 소송에 들어갈 내 시간과 에너지의 소비, 그에 따른 스트레스를 감수할만한 가치가 있는지를 숙고해보라고 한 렌트 분쟁 전담 변호사는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