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박 대통령‘약속’실현되어야

2013-05-10 (금) 12:00:00
크게 작게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미국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했다. 한미 정상회담 후 채택된 ‘한미동맹 60주년 기념 공동선언’은 한미관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이 미국과 국제적 현안들을 함께 협의하는 글로벌 파트너로 진화했다는 사실, 그리고 양국 정상이 보여준 우호적 분위기는 미주 한인들에게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박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하는 것은 재외동포에 대한 관심이다. 박대통령은 “재외동포들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각한다”며 재외동포 지원 의지를 분명히 했다. 글로벌 시대에 창조 경제를 추구하는 대통령으로서 재외동포를 국민으로 포용하는 것은 합당하고도 필요한 정책이다. 미주 한인사회를 비롯, 전 세계에 뿌리 내리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의 글로벌 문화감각과 전문적 역량을 결집한다면 한국의 창조경제 육성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미주한인들이 조국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으로서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복수국적 허용대상 확대 그리고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추진은 고무적이다. 65세 이상으로 규정된 현행 복수국적제는 은퇴 이후를 조국에서 보낸다는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한창 일할 나이의 인재들을 조국으로 불러들이기 위해서는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신축성있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 특히 2세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것은 병역의무이다. 미국에서 태어나 교육 받은 2세 남성들에게 한국의 군복무를 의무화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영입하기 위해서는 병역의무에 대한 재해석이 필요하다. 영어 관련 봉사활동으로 군복무를 대체하는 등 융통성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문과 약속은 미주 한인사회에 큰 활력소가 되었다. 한인사회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인하며 활기를 되찾는 계기가 되었다. 인재 영입, 복수국적 연령 확대, 주민등록증 발급 등이 꼭 실현되어서 박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남기기를 바란다. 이들 정책이 추진되도록 한인사회도 힘을 모아야 하겠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