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의류공장들에 주문
▶ 물품 수령후 대금 ‘꿀꺽’
▶ 한인 5개 업체·8명 대상
▶ “조직적 사기 벌여” 주장
중국 소재 의류 제조·수출업체 4곳이 LA 카운티를 포함한 남가주 지역 의류 업체들로부터 수백만 달러 규모의 대형 무역사기 피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방 법원에 제기된 이번 소송에는 특히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의 한인 업주들이 대거 피고로 적시돼 한인 업계에 미칠 파장이 주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 중부 연방법원에 지난 23일자로 접수된 소장에서 중국 소재 의류 제조 및 봉제 업체 4곳이 캘리포니아와 네바다 등지에 등록된 의류 수입업체들과 관계자들을 상대로 ‘주문 후 물품을 수령하고도 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 도합 수백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는 주장을 담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는 CGB 모겐 가먼트, 광둥 텍스타일즈 앤 익스포트, 항저우 디벨롭먼트 임포트 앤 익스포트, 상하이 윈텍스 임포트 앤드 익스포트 등 4개 업체로, 이들이 모두 중국에 기반을 둔 의류 제조사라고 소장에 기재했다.
또 소송을 당한 피고는 개인 12명과 법인 5곳 등 총 17명에 달했는데, 법인 피고 중에는 LA 카운티에 기반을 둔 O사와 D사, E사 등 캘리포니아 법인 3곳과 네바다주 등록 법인인 A사 및 S사가 포함됐다. 이에 더해 이들 업체의 대표와 임원, 송달대리인 등으로 지목된 관계자들이 개인 피고 명단에 올랐는데, 여기에는 김모씨와 조모씨, 유모씨, 허모씨, 강모씨, 정모씨 등 한인 8명이 포함돼 있다.
원고 측은 피고들이 연방 조직범죄·부패방지법(RICO)을 위반해 총 168만 달러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장에 적힌 원고별 손해 주장액(인보이스 기준)은 CGB 모겐 44만2,872달러, 광둥 텍스타일즈 29만1,558달러, 항저우 디벨롭먼트 41만3,127달러, 상하이 윈텍스 52만9,188달러 등으로, 4개 업체 합산 총 167만6,744달러에 달했다. 원고들은 손해액의 3배 배상과 부당 이득 환수,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등을 청구했다.
피고 업체들은 소장에서 원고들이 사기 목적의 ‘사실상 결사체’를 형성했고, 무역사기 활동이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왔다고 믿는다고 주장했다. 소장은 개인 피고들이 집합적인 사실상 조직체로 기능했으며, 김모씨가 엔터프라이즈를 조직·통제·운영해 일부 피고들만 자신의 역할 전모를 알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피고 중 한 명인 T모씨는 김모씨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이러한 ‘엔터프라이즈’의 사기 활동을 대내외로 조정했다고 원고들은 소장에서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가 주장한 방식은 크게 두 갈래로 설명돼 있었다. 즉, 피고들이 해외 공급업체에 ‘수령 즉시 전액 지급’을 약속하며 물품을 주문한 뒤, 제품을 인수하고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제3자에게 판매해 이익을 취할 목적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에서 피고들이 만들었거나 거짓 구실로 협조를 유도한 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이나, 실제로 존재하는 회사의 이름·법인 정보를 활용해 사칭용 ‘클론’ 회사를 만드는 방식이 사용됐다는 주장이다.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들이 무역박람회 참석 또는 인터넷 검색으로 대상을 찾았고, 대상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소유주·직원 이름, 실제 주소, 이메일 등 핵심 정보에 접근했으며, 이후 피고들이 타깃 회사 임원 신원을 사칭하고, 타깃이 사용하던 이메일과 거의 동일한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 해외 공장에 주문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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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