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사가‘악몽’아닌‘추억’되도록

2013-05-0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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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추억을 보호하라, 당신의 이사를 보호하라(Protect your memories, protect your move)” - 지난 달 중순 연방교통부가 새로 펼치기 시작한 캠페인의 주제다.

금년에도 3,500만명이 넘는 미국인들이 이사할 것으로 추산된다. 미국의 전통적인 이사기간은 자녀들의 여름방학인 6~9월이며 따라서 4~5월은 이사의 플랜을 시작하는 시기다. 이때에 맞춰 교통부가 캠페인을 시작한 것은 부실 내지 불법 이삿짐 업체로 인한 피해가 계속 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교통부 연방운송안전국(FMCSA)에 접수된 소비자 불평은 3,100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3% 증가했다. 가장 흔한 불평 내용은 트럭에 실린 이삿짐을 볼모로 잡고 과다한 추가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와 이삿짐의 파손과 분실, 무면허 업체, 도착시간 지연 등이었다.


사실 보통사람들에게 이사는 가정의 대소사 중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원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익사이팅한 설레임의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러나 세심한 계획을 신중히 세우지 않으면, 특히 철저한 사전조사로 이삿짐 업체를 선정한 후 정확하게 문서로 계약해놓지 않으면 이사의 추억은 순식간에 악몽으로 변할 수 있다.

이사보호 캠페인의 첫 단계는 위험신호포착, 다시 말해 부실·불법 업체 판별법이다 : FMCSA에 등록된 이삿짐 업체는 5,800개로 등록 면허와 보험가입 여부 확인은 기본이다. 모든 등록업체는 고객에게 ‘이사할 때 당신의 권리와 책임’이라는 소책자를 제공해야 한다. 사전에 직접 나와 보지 않고 전화나 인터넷상으로 상당히 낮은 가격을 제시하고, 디파짓을 현금으로 요구하는 경우 일단 의심해야 한다. 인터넷보다는 직접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안전하며 렌탈 트럭이 아닌 회사의 로고가 찍힌 트럭인지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지난 주말 보도된 이삿짐 업체 횡포(4월27일자 A4면) 한인 피해자의 경우 이같은 기준을 전혀 적용하지 않은 듯 상당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이삿짐 업체 단속강화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각 주정부도 단속 강화에 나섰다. 관련 내용을 사전에 확인하여 사기와 횡포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은 소비자의 몫이다. 교통부 운송안전국의 ProtectYourMove.gov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이사를 ‘악몽’ 아닌 ‘익사이팅한 추억’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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