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 항소법원, 공립교 인권부 관할아닌 다른기관 해석
교내 인종 차별에 대해 뉴욕주내 공립학교 학생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좁아졌다.
뉴욕주 최고 법원인 주항소법원은 지난주 판결에서 각종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내 공립학교 학생들이 뉴욕주 인권법을 적용받을 수 없도록 제한한 것은 물론 금전적인 보상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뉴욕주 업스테이트 이타카 학군과 노스 시라큐스 학군에서 동급생들로부터 인종 차별적 표현이 담긴 욕설에 시달리던 중학생과 학부모가 학군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발단이 됐다.
피해신고를 접수받고 조사에 착수한 뉴욕주 인권부는 학생들의 차별피해 예방을 위해 학군이 아무런 노력을 취하지 않아 공교육 기관이 준수해야 할 인권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벌금 부과 및 피해 보상을 청구했다. 이에 학군은 인종이 아닌 위생 문제가 주된 쟁점이었고 인권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라며 항소를 제기했고 법원이 4대3 판결로 결국 학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945년 제정된 뉴욕주 인권법은 인종은 물론 종교, 연령, 피부색, 출신국가, 성적 선호도, 군 입대자, 성별 또는 결혼 여부에 관한 모든 차별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주인권부는 차별행위에 대한 불평불만을 접수받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개인적인 변호사 비용 부담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인권부 관할로 명백히 명시돼 있는 교육기관(Education Corporation 또는 Association)에 대해 공립학교를 ‘Public Corporation’으로 다르게 정의한 다른 법규를 근거로 인권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학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일반 사립학교 및 종교기관에 속하지 않은 기타 학교는 여전히 인권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물론 보상 기회도 제공하고 있어 공교육 재학생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뉴욕시민자유연대(NYCLU)는 그나마 뉴욕시 공립학교 학생들은 시교육감 규정에 의거해 여전히 인권법과 유사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교육감 규정은 차별 피해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은 명시하지 않고 있어 차별피해 예방에 있어 공교육 학생들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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