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위생검열 개정안에 관심가져야

2010-06-0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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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경제팀 기자)

지난 5월26일 맨하탄 보건국 오디토리엄 빌딩에서 열린 뉴욕시보건국의 위생검열 개정안 관련 공청회가 열렸다. 직원만 1000명 이상을 둔 대형 식당 업주부터 소규모 자영업자까지 그날 약 100명의 관련업 종사자들이 몰렸다. 이들은 하나같이 등급제 실시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이 지적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뉴욕시의 벌점 제도가 과해 A등급을 받기가 힘들기 때문에 식당 등급제가 영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A등급 받기도 힘든 뉴욕에서 B나 C를 받아 식당에 걸어두면 오히려 위생규정과 관련,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줘 식당뿐 아니라 뉴욕시에서도 관광객들을 몰아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뉴욕주 레스토랑 협회 뉴욕시 지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시행중인 LA가 6점 이상의 벌점이 규정에 없는 반면 뉴욕은 10~28점짜리 벌점이 40개가 넘으며 음식 온도와 관련한 벌점이 LA는 최대 4점이지만 뉴욕은 최대 172점에 이른다. LA에서는 A등급을 받는 식당이 82%지만 뉴욕에서는 30%선에 머물 정도로 까다로운 규정 역시 영업은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 똑같은 상황에서 어떤 인스펙터는 벌점을 주고 어떤 인스펙터는 그냥 넘어가는 등 심사관들의 기준 역시 들쑥날쑥이라 인스펙터들에 대한 교육 역시 시급하다는 점 역시 이날 지적됐다. 보건국 관계자들은 업주들이 규정을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을 찾기 위해 고심하겠다고 약속하며 이날 공청회는 마무리됐다.

그런데 이날 한인들의 참석은 참 저조했다. 등급제가 한달 앞으로 다가왔고 한식의 복잡한 조리과정으로 종종 한인들이 벌점 폭탄은 맞았음에도 이날 참석한 한인은 고작 다섯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였다. 김종원 위생 컨설턴트는 “한국음식을 잘 모르는 인스펙터들 때문에 김치를 비롯한 발효 식품들이 썩은 음식으로 지적, 내다 버려야 했던 경우도 과거에 있었다”며 “삶고
지지고 무치는 등 한식의 특성상 각종 규정에 특히 조심해야하고 종종 억울한 일도 당하는 한인업주들은 물론 한인단체 관계자들도 공청회에 오지 않았다는 건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인들이 아무리 생업에 바쁘다지만 생업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이같은 제도 앞에서만이라도 한인들의 적극적으로 참여, 한인업주들의 고충을 알렸다면 위생검열로 인한 불이익이 조금이나마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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