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사법질서 교란 중대범죄”…李 “못 믿을 사람에게 위증교사하겠나”
▶ ‘선거법 위반’도 11월 선고…이재명 사법 리스크 분수령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4.9.30
자신의 형사재판 증인에게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30일(이하 한국시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가 내심으로 원했던 것(진술)은 당시 저를 엄하게 처벌받게 하려던 전 성남시장과 KBS가 짜고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약속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며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김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기껏 한 이야기가 '협의한 일이 있다'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 변호인은 "통상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을 하는 것을 위증으로 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언과 주관적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관적 기억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검찰 1회 조사와 달리 2회 조사에서 자백으로 입장이 바뀐 점을 지적하며 "두 조사 사이에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발췌된 통화 내용도 김씨가 보면서 기억의 '주입'이 완료돼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이 구형한 징역 3년은 위증·위증교사 범죄에 대한 대법원 양형기준상 최대치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1월 25일을 선고일로 정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가 피고인으로서 받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몰리는 11월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