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NLL은 현실적 해상 국경선이다

2007-10-1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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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근(재미 해병대전우회 동부지역 연합회 회장)

휴전선의 해상 연장선인 NLL은 엄연한 현실적 국경선으로서 한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국권의 행사를 일관성 있게 유지해 왔으며, 상대방도 이를 수용하여 남북 기본합의서에 반영하기까지 한 이상, 대한민국의 정당한 영역으로 응고되어 온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므로 ‘NLL이 휴전협정 조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UNC(유엔군사령부)가 일방적으로 결정 통보한 잠정선이므로 무효’란 북한의 주장은 자가당착이다.

정전 당시 유엔군이 한반도 전역의 제해 및 제공권을 완전 장악한 상황에서 지상접촉선을 군사분계선(MDL)으로 하여 비무장지대를 설정했으나, 해상 경계선은 상호 합의가 안되어 휴전 한달 후에 해상충돌 방지와 서해도서 통제 그리고 북한에게 뱃길 제공의 호의로 황해도 해안선과 유엔군 통제 하의 서해 6도의 대략 중간선으로 NLL을 설정, 북한에 통보한 일종의 제해권 양보조치였다.


그 당시 북한은 감지덕지하여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없었으며, 그 이후 이를 잘 지켜왔다. 그럼에도 1999년에 와서 이를 무효라고 선언하면서 유엔 해양법을 근거로 12해리를 기준한 영해를 일방적으로 설정하여 백령도와 연평도 등 서해 6도를 자기 영해 속에 집어넣고는 소폭의 출입 수로만 허용하는 ‘서해도서 통항질서’를 내놓은 것이다. 한 마디로 언어도단이다.
북한은 유엔 해양법 비 서명국인 바, 이 법의 피적용 대상이 아니며 당사자인 한국이나 UNC의 사전 협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경계선을 확정한 것은 휴전협정과 국제법 위반인 것이다. 따라서 현행 NLL은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전혀 하자가 없다.

NLL을 양보하면 우리 인구의 과반수와 국가전략자원의 태반이 집중되어 있는 수도권에 대한 전수방어가 불가능해진다. 서울 서측방 한강 하구가 적의 해상 접근에 완전히 노출되고 거대한 인천국제공항과 항만시설이 북한의 테러리즘 표적이 되어 언제 마비될 지 모르는 위험을 자초하게 된다.
휴전 후 반세기 동안 서해 6도와 강화도 및 그 서측방 섬들과 김포반도를 적의 침공위협으로부터 지켜온 해군, 해병부대들의 국방 안보 의지를 고취시키고 이곳 도서에서 국군을 믿고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줌이 국가가 할 일이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격으로 NLL을 회담 의제로 부각시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함으로서 북핵문제 해결과 평화협정체결에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논리로 NLL을 양보, 재설정하려 함은 국익과 국가 안보를 저해하고 국태민안에 역행한다고 규탄받아 마땅하다.
특히 백령도의 세계에서 단 두 곳 밖에 없는 해변 천연 활주로는 작전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6.25전쟁 3년여의 엄청난 피의 댓가로 얻은 우리의 영토는 황해도의 옥토를 잃고 강원도 산악의 3,900 ㎢를 상실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향민들이 북한에 빼앗긴 고향땅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국가안보의 핵심가치인 국민과 주권, 그리고 영토에 대한 독립과 자유, 그리고 안전을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

이 문제가 지금 서해도서와 NLL 근해에서 불철주야 대적 방어임무를 수행하는 해군해병 장병들과 섬 주민들의 사기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국가 지도자는 알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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