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의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한가?

2007-04-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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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우(한인 공공정책위원회 회장)

미국의 법은 공평한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그렇다” 라고 대답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것 같다.자유와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할 때마다 ‘One nation under God indivisible with Liberty and Justice for all’ 하고 외치지만 정작 매일 사건이 벌어지고 처리
되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미국법 집행의 공평성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게 되곤 한다.

지난 4월 1일 낫소의 플레인 뷰에서 저녁에 길을 건너던 77세의 은퇴한 맨하탄의 Mary-mount대학 정치학교수인 인도계 Gurchran Singh씨를 같은 마을에 사는 은퇴 노인 Joseph Kohler가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자주는 아니지만 교통사고로 사람이 상하는 일은 전혀 없는 일은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건의 처리 과정이다.


Joseph Kohler씨는 Gurchan Singh씨를 치고는 병원에 실어 보내지도 않고 그대로 뺑소니를 쳤다가 니흘만에 나타나서 자수를 했다. 이는 엄연히 과실치사에 뺑소니 차량이니 가중 처벌되어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게 느껴지지만, 본인은 사람을 친 기억을 못하겠다는 둥 둘러대며, 딴전을 피우고 있다.

5일 경찰관계자와 모임이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Joseph씨는 전에도 음주운전(DWI)로 구속된 적이 있으며, 이 사건도 분명히 만취 상태에서 사람을 치고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치면, 과실치사 (Man-Slaughter)가 아니라 고의적 살인(Murder)인 된다는 사실을 알고는 일단 음
주 측정을 면하기 위해 뺑소니를 친 것으로 예측하고 있었다. 문제는 뺑소니 후에 태연히 가게에 들러 물건을 사고 또한 모든 생활을 아무런 죄의식 없이 계속했다는 것이다. 대단히 죄질이 나쁜 사람이다.

경찰국이 이 범인을 구속하여 과실치사로 기소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인도 커뮤니티 리더들은 함께 모임을 갖고, 경찰국장을 만나서 빠른 수사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그런데 다음날인 4월 6일자 Newsday를 보니 ‘Charged in fatal hit-and-run’이라는 제목 하에 사건이 자세히 보도되었고, 대단히 주목을 끌며 가슴 아프게 하는 대목은 이 범인을 법원은
단돈 현금 5,000달러로 보석금을 책정 했다는 것이다.

인도 커뮤니티 리더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공교롭게도 약 두 달 전에 반대로 인도계 한명이 백인을 치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뺑소니를 치거나 음주 운전(DWI)의 전과도 없는데, 법원에서 25만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는 것이다.

물론 보석금 책정이 그 사건의 전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음주운전의 전과에 사람을 치어 사망케하고 뺑소니까지 한 범인을 겨우 5,000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처리되어 질지 그 전개과정을 예측케 한다. 미국에 사는 우리가 언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져 내가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었다고, 모든 것을 낙관하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들 중 누군가에게 닥칠 가슴 아프고 어려운 사정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갈지 가슴이 답답해 오고는 한다.

최소한 이 사건을 보면서 ‘미국의 법은 모두에게 공평하지 않다’고 느낀다. 다만 우리가 얼마나 미래와 또 어려운 때를 위해 준비하여 왔으며, 얼마나 우리의 정치적인 힘을 길러왔는가 만큼 공정한 처우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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