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여권이 꼭 필요한가?

2007-04-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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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찬(취재1부 부장대우)

여권 없이 투표하자는 한인사회의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출마한 3명의 후보 역시 여권(시민권 및 영주권) 등을 지참해야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이 규정이 투표 참여를 막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같은 여론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민경원)는 한인회칙과 선관위 운영 규정 및 시행세칙에 위배된다며 완강한 입장이다. 민경원 선관위원장은 6일 “여권 소지 규정은 한인회칙에 있는 것으로 이사회 및 총회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바꿀 수가 없다”고 말했다.

뉴욕한인회칙은 ‘18세 이상의 한민족의 혈통을 받은 자로서 한국 여권을 소유했었거나 소유한 자 또는 미국 여권을 소유한 자로 한다’(제11장 45조)고 돼 있다.또 선관위 운영규정에 ‘한국 여권을 소유했었거나 소유한 자, 또는 미국 여권을 소유했었거나 소유한 자’(제3장 14조)라고 명시돼 있다.그러나 이 규정에 따라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투표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하는 한인들도 많다.


여권 소지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제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시행세칙에 있다. 시행세칙 제6조는 ‘선거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유효기간에 관계없이 사진이 부착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하거나 미국 시민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돼있다.

선관위는 이 규정에 따라 투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상위법인 한인회칙과 운영규정은 투표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방법은 시행세칙에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시행세칙은 상임위원회를 통해 변경할 수 있다. 실제로 선관위는 투표 일자 변경과 선거 시행세칙을 지난 1월말 상임위원회에서 인준받았다.

민 선관위원장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 “3인의 후보가 합의할 경우 변경 노력을 할 수도 있지만, 후보들이 이 규정을 바탕으로 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제와서 바꾼다면 (특정 후보에게) 불공정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여권없이 투표하자는 주장은 2주전 선거운동이 시작됐을 때부터 제기됐었다. 그리고 현재 3명의 후보들이 대체로 반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세목, 송웅길 후보는 적극 찬성이고 이경로 후보는 규정에 따르자는 입장이다)

많은 한인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관위의 역할이라면 충분히 상임위원회를 열어 재개정을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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