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선거에 왜 뉴저지 한인 동원되나

2007-04-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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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종(대뉴욕지구 태권도협회 이사장)

도대체 뉴욕한인회는 한인회를 운영하기 위한 등록을 어느 주(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하였는지 일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을 제정한 법관들도 도저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다.

관례로는 뉴욕주에 등록된 법인체(영리 및 비영리)는 뉴욕주법에 의해 뉴욕주 관할 내에서만 실행하는 것이 원칙으로 인식되어 있는데 비해, 일단 뉴욕주에 등록된 법인체는 인근지역인 뉴저지와 커네티컷에서도 무단 활동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제 30대 뉴욕 한인회 선관위원회 위원장 민경원은 다음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1)뉴욕주 법인체 운영법 (2)뉴욕한인회 운영방침 등록내용 원본 (3)뉴욕주 선거실행법 내지 방침(타주 주민의 선거 참여권한 부여) (4)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의 세칙 vs.뉴욕주 선거실행법, 방침 (5)뉴저지 지역에 투표소 설치를 못하는 경우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뉴저지 한인 주민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되어있는 뉴욕주 선거 실행법, 방침이 있는지, 또한 뉴저지주의 법에 의거,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에 뉴저지주 주민을 버스로 실어날라도 된다는 주법을 명확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6)뉴욕한인회 후보자로 등록한 3인의 후보자들이 만약 위에 상기한 주 선거실행법에 어긋나는
뉴욕한인회 선관위의 실행세칙을 묵과하고 선거를 허용한다면 이는 분명 주법을 어기는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만큼 후보들은 주법에 의해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 30대 선관위가 위에 상기한 5개 항목을 밝히도록 촉구할 것을 충고한다.

버스를 운영하겠다는 선관위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후보에게 선관위의 활동과 업무를 방해하거나 위해를 가하는 행위(운영규정 제 21조 제 4항)로 간주할 수 있다며 규정 엄수를 강조한다고 선관위원장 민경원은 3/29/07 목요일 언론을 통해 발표하였다. 선관위는 반드시 이러한 방침을 뉴욕, 뉴저지주 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책임지고 밝혀야만 응당할 뿐 아니라 무식한 이 필자처럼 ‘코에 걸어도 귀고리, 귀에 걸어도 코걸이’가 되는 합리적인 주법인 줄 알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절대적이다.

만일 뉴욕, 뉴저지주에서 허용되지 않는 위법 행위를 선관위가 강행하는 한편 밝히지 않을 경우 양 주 법정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한인사회는 선거 때마다 망신을 당할 수 있다. 이러한 망신을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해 왜 공탁금 6만달러란 거액을 들여놓고 당해야만 되나 하는 것을 동포사회는 규탄하고 나서야 할 것이다.

한편 우리 동포사회에는 수많은 훌륭하고 유능한 변호사와 법관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무슨 이유로, 무엇이 두려워서 모두 함구하고 있는지 우리 동포사회가 정도의 길로 가게끔 상기 내용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하여주기 바라는 바다. 특히 한인사회를 위한 발전은 물론 미래지향적 ‘비전’을 갖고 주야 노고를 가리지 아니한 뉴욕한인회 원로 회장님들의 유권해석이 지극히 궁금한 바다. 한 말씀 천명하심을 기대해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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