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철저한 납세플랜으로 절세하자

2007-03-2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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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열(취재2부 차장)

또 다시 세금보고 시즌이다. 매년 이맘 때가 되면 그렇듯이 올해 역시 한인 납세자들의 얼굴 표정은 그리 밝지 못한 모습이다.실제로 한인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공인회계사들에게 따르면 한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이 전년 동기와 비교해 평균 10~20% 감소했다고 한다.
이 같은 한인 납세자의 소득 감소세는 별다른 호전기미 없이 2000년대 들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한인 업계가 심각한 불황을 겪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회계사들의 시각이다. 이 때문에 내야 할 세금을 분납하거나 아예 납세를 미루는 한인 업자들도 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하지만 납세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세금을 조금 덜 내기 위해 부당하게 보고하는 탈세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자는 것이다. 허위보고를 했다가 당국에 적발될 경우 엄청난 이중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 조세제도의 근간은 성실한 자진납세다. 납세자가 보고하는 그대로 일단 받아들이지만 거짓으로 판단되면 철저한 조사가 뒤따르게 된다.
연방국세청(IRS)의 감사는 보통 비즈니스만을 대상으로 이뤄진다고 알고 있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IRS감사를 받는 개인납세자는 120만명 수준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는 추세다.


더군다나 IRS는 해가 갈수록 더욱 감사 직원을 대폭 증원하고 탈세 행위를 하는 개인 및 자영업 납세자들에 대한 세무 감사를 강화하고 있다.
IRS는 세금보고 마감후 표본조사를 실시, 허위영수증을 첨부해 공제를 받거나 이중공제 등 부당사례가 드러나면 즉각 가산세를 포함 철저하게 세금을 추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동안 일부 한인들 가운데는 편법이나 불법을 동원해 고의적으로 탈세를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다.하지만 설사 지금까지 허위보고가 적발되지 않고 넘어갔다고 해서 국세청을 얕보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IRS 직원들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다가 꼼짝 못 할 상황에서 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 회계사들의 설명이다.

탈세는 미국에서 가장 파렴치한 범죄로 취급되고 형벌도 무겁다. 추방도 당할 수 있고 향후 미국생활에 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둬야 한다.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들 것이 아니라 빈틈없는 납세플랜을 세워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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