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후보자 수입 제한은 부당하다

2007-03-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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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구(전 엘머스트 경로회장)

제 30대 뉴욕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한 선거 관리에 문제점을 안고 출발, 각계로부터 위법사항을 지적받고 있으나 납득할 만한 법적 해명 없이 현재까지 이끌고 있다. 그렇지만 중대한 법적 하자를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그 이유는 제 30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 공고, 후보자 등록사항 제출서류(선관위 규정 18조 참조) 6항 <지난 3년 동안 매년 개인소득 5만달러 이상 신고한 세무보고서 사본 첨부> 조항은 선관위 규정 18조가 회칙 44조를 짓밟는 불법 규정으로 44조에 명시하고 있는 보통, 평등, 비밀 및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에 의한 회장을 선출한다는 회칙을 무시하고 있다.

5만달러 이상 수입자에게는 피선거권을 주고, 5만달러 이하 수입자에게는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으므로 보통 평등선거가 아닌 제한적이고 가진 자에게만 피선거권을 주고 있어 계층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계급선거에 버금가는 악법으로 선관위 규정 18조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


그런데도 선관위는 만들어놓은 법을 잘 지켜가는 것이 선관위가 할 일이며 법까지 만들고 개폐하는 권한이 없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선거규정 18조는 선관위가 필요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한인회 회칙이 아니다. 회칙과 규정을 구분 못하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선관위는 무능력의 한계를 드러냈으며 지금의 선관위 구성인원으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기대가 무너졌다. 그러므로 즉각 해체하고 3명의 후보가 추천하는 2명씩 6명과 덕망과 법을 이해하는 3명으로 총 9명의 선관위를 재구성해야 한다.

예를 하나 더 들자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직자 선거에서 돈이 얼마가 있어야 출마 자격이 있고, 돈이 적게 있으면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나라는 지구촌 어느 곳에도 없다. 뉴욕 30대 한인회 선거관리위는 뭘 제대로 알고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번 30대 뉴욕한인회 회장 선거는 전 동포가 참여, 밝은 동포사회, 화합하는 동포사회를 만들어갈 인물을 선출하는 축제의 선거가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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