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유권자의 알 권리

2007-03-1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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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현(칼럼니스트, 뉴욕교협)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제도이다. 선거의 내용은 크게 선거권자(유권자)와 피선거권자(후보)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후보는 경력과 인격을 통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유권자는 후보의 됨됨이와 자질을 평가해서 지지자에게 한 표를 던지게 된다. 그 한 표 한 표가 모아져
서 집단의 대표를 선출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은 전혀 이해가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공정하게 선거권자와 피선거권자가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침탈당하지 않도록 공정한 관리를 하는 감독의 역할이다.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의식수준과 판단력이다. 인류의 의식 수준의 발달지표를 문맹률 개선과 함수관계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근대 민주주의가 시작된 미국 독립혁명과 프랑스혁명이 일어난 18세기 이전에 민중의 보편적 수준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는 의식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그렇다면 오늘날의 민주주의적 선거제도가 보편화 된 것은 유권자가 권리 행사를 위해서 심도있게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양식을 갖게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유권자의 권리인 투표의 결정을 위한 판단은 기본적인 교육수준과 경험에 의한 분석 능력과 후보자에 의한 정보에 의해서 결정된다.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선거에 있어서 유권자의 적극적 참여와 더불어 후보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의 제공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어떠한 지도자를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 그 집단의 정책 결정과 향후 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지도자에게 대표권을 위임하고, 그 임기중 대표의 정책 결정에 가급적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유권자의 한 표 한 표는 집단의 향후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대단히 신중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선이나 총선에서 유권자에게 후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메스미디어가 담당한다. 특별히 미국의 정치에서 언론사의 역할은 유권자인 국민의 ‘알 권리(Right to Know)’를 위해서 동분서주한다. 대통령 후보이던, 각종 의회 의원 선거이던 모든 언론사는 후보로 나선 출마자들을 심층 분석해서 유권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유권자들은 언론매체가 제공하는 자료를 통해서 후보를 상세히 파악하여 자신의 권리 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신중을 기한다. 그러므로 선거는 가장 신중한 게임이고 그 기간 동안에 신문의 판매부수는 급증하게 된다.

차기 대통령 선거를 2년 앞두고 있는 이즈음 공화, 민주 양당의 중진의원들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당내 예비선거를 위한 움직임이 이미 시작되어서 관련 뉴스가 1면을 장식하기 시작했다.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과 더불어 유력한 대선 후보로 흑인인 바락 오바마 상원의원(45)이 요즈음 민주당 내 지지도 경합을 하고 있다. 미국의 각종 언론들은 예외없이 후보들을 분석하기 시작해서 추적하고 ‘벗기기’ 시작했다. 언론사에게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8일 AP통신을 비롯한 주요 언론은 오바마 후보가 하버드 법대 대학시절에 17장의 주차위반 티켓을 받았고, 15장의 벌금과 자동차세를 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가난하고 혈기방장한 대학생 시절에 오죽해서 그랬겠느냐마는 바락 상원의원은 19년만에 고스란히 벌금과 추징금, 자동차세를 포함한 493달러를 물 수 밖에 없었다. 이제 후보 검증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뉴욕 동포사회의 대표 기구인 뉴욕한인회의 회장 선거가 시작되었다. 동포 언론사들은 각 후보자들에 대해서 정확한 보도를 통해서 유권자들이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알 권리’를 충족시켜서 철저하게 후보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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