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차제에 현 회칙 후보제한도 없애야

2006-12-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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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제에 현 회칙 후보제한도 없애야

뉴욕한인회장의 피선거권을 지난 10년간 2년 이상 한인회 임원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제한하려던 회칙개정안에 대해 한인들의 반대 여론이 비등하자 이경로 한인회장이 지난주 기자회견을 열어 회칙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간 한인회가 왜 회장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려 했었는지 그 진의는 알 수 없으나 어쨌든 한인들의 반대의사에 따라 자격제한 회칙 개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인회가 회장의 피선거 자격을 제한하려고 한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떤 이유이건 한인회장의 피선거권을 한인회에서 일한 사람만으로 제한하려던 것은 옳지 않았다. 현재 한인사회는 한인들의 단체 참여 의식의 부족으로 침체현상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는 한인회도 예외가 아니다. 한인회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인회의 활동에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켜야 하며 특히 유능하고 의욕있는 사람이 한인회장을 하도록 끌어내야 한다. 회장의 피선거권 제한은 이러한 방향에 어긋나는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한인회장의 피선거권을 한인회 임원으로 2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한정했다면 한인회 밖의 사람을 후보에서 배제하고 한인회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 대대로 독점하려고 한다는 나쁜 인상을 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과거의 예로 보면 한인회 출신의 후보가 나오고 또 한인회와 무관한 후보가 경쟁후보로 나와 선거가 여야의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 그리하여 한인회 선거를 통해 한인들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따라서 한인회의 참여도를 높이고 한인회 선거를 민주화하기 위해서 회장후보의 문호는 더욱 개방되어야 한다. 문제가 되었던 회칙 개정안이 철회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현 회칙에는 아직도 회장 피선거권이 2년 이상 한인회 일원이었던 자로 제한되어 있다. 이 조항을 만들 때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제에 이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한인회장 선거에 많은 후보가 참가할 수 있고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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