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 독소조항 회칙 삭제하라

2006-12-05 (화)
크게 작게
이원일(우정공무원)

퀸즈 플러싱 한인회장 후보 등록시 자격조건 강화로 법정소송 비화 사례를 사전 예방이라도 하려는 듯 한인회 회칙개정안에 독소 내용을 추가 삽입, 회장후보 등록부터 봉쇄하여 특정 후보나 특정그룹 한인들을 배제하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어 한인들은 물론 지역내 366개의 봉사
및 직능단체(뉴저지 포함)의 협조나 동참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달 공청회 후 한인들의 대부분 여론은 현 한인회장은 2년여 전 무투표 당선된 사람으로 피선거권 조항 강화로 후보 등록을 원천봉쇄한다면 지난번 사례가 재현될 것으로 생각한 모양이라고 했다.

한인회장의 역할은 한인들의 이민생활에 안내자가 되고 여타 한인단체들과의 협조와 융화 및 단결로 동포사회의 성장과 번영을 이루는데 초석이 되어야지 한인회 관여 인사들끼리 주거니 받거니 식으로 한인회 운영을 독식한다면 향후 비전은 불문가지이다.
이제는 미주한인 이민역사도 백수(白壽)를 넘겼고 양적으로도 괄목할만 하게 성장한 즈음 한인사회는 추진력과 능력있고 사명감 있는 한인은 누구라도 회장 후보에 임하여 동포사회에 열과 성의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1) 문제의 독소조항인 현 회칙과 개정안 회칙을 열거해 본다. 현 회칙 46조4항은 회장후보 자격은 본 회의 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일원으로 2년 이상 본회를 위하여 봉사한 자이고, 개정안 48조4항은 선거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본회의 집행부, 이사회 및 특별기구의 임원으
로 2년 이상 본회를 위하여 봉사한 자이다.현 회칙이나 개정안 회칙을 보노라면 민주주의에 역행했던 유신정권 치하에서 지식인들의 사회활동을 제한하던 때 보다 더 가혹하니 현회칙 46조4항은 마땅히 삭제되어야 한다.피선거권 제한에 대한 한인회장의 배경 설명은 이렇다. 한인회에 대한 예비지식으로 최소한 2년은 한인회 집행부나 이사회 및 특별기구에 종사하여 관심을 가진 자이어야 회장 후보 자격이 있고 여타 봉사단체나 직능단체 관여자들은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 자격 미달이라는 식이다.

(2) 전 항의 독소조항도 문제가 있지만 현 회칙 46조2항과 개정안 48조2항(선거일 기준 5년 이상 정회원 자격을 유지한 자)의 내용은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뉴욕한인회 활동구역 내에는 한 사람도 본 항의 적격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인 즉, 정회원 자격은 5년 이상 회비 납부자(현회칙 7조3항)이어야 하는데 한인회 회비 수납 시기(의무적으로 공개적)가 3년 반밖에 안 되었으며 지난달 공청회 때 한인회에 정회원 명부가 아직은 없다고 이경노 현 회장은 부끄럽지도 않은 모습으로 태연하게 답변을 해 어안이 벙벙할 뿐이었다.

현 회칙 46조4항을 삭제하더라도 동조 2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누가 한인회장 선거에 당선되더라도 무효가 돼 법정비화가 될 것이 확실하므로 뉴욕한인회는 플러싱한인회 사건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