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동산 Q & A

2006-11-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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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에이전트 통해 이웃집 나무 조치

<문> 이웃집에서 커다란 고목을 뒷마당에 기르고 있는데 저희 집 마당으로 나뭇가지가 떨어질 경우 집안이 파손을 당하거나 심지어 자칫 큰 인명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웃에게 나무를 자를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내야 할까요?

<답> 네, 반드시 집주인의 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하십시오. 그러면 보험 에이전트 측에서 정중한 편지를 통해 이웃에게 고목에 대한 고객의 불편 사항을 알려줄 것입니다.
만약 편지를 받고도 이웃에서 고목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혹은 고객의 집에 떨어진 나뭇가지를 치우지 않는 다면 이미 고객은 매우 친절하게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바 더욱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보험 에이전트를 통해서도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지역 담당 경찰을 통해 사생활보호법과 관련 고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서 고목을 제거해야한다고 판결할 경우 이웃은 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제 집행도 가능합니다.


리빙 트러스트 설립하면 여러모로 유리

<문> 몇 년 전에 저희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저희는 저희 네 자녀를 집과 인접 토지의 소유권에 추가했습니다. 귀하는 왜 사망 전에 증여로 집을 받기보다 부동산을 상속하는 게 낫다고 말씀하세요?

<답> 소유권이 네 자녀와 어떻게 가졌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수정 세금기준 혜택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또한 소유권에 6명이 이름을 올린 것은 마지막에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귀하는 집과 토지를 팔고 싶어 하지만 공동 소유주 중 한 명이 팔기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동 소유주 중 한 명이 심각한 발작이나 알츠하이머 질병 등으로 무능력자가 된다면 귀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귀하의 리빙 트러스트에 프라퍼티 소유권을 넘겨준다면 훨씬 일이 수월해졌을 것입니다. 귀하의 상속자들은 고인의 사망 당시 프라퍼티 공정 시장가격에 따라 수정기준 혜택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하면 귀하는 통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유권 일부를 귀하의 아들에게 증여함으로써 귀하는 통제권 전부를 잃습니다. 귀하는 가능한 소유권 변동에 대해 변호사와 상의하는 걸 권합니다.

유서따라 법원 집행후 타이틀 변경 가능

<문>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의 남편과 시누이에게 통보가 왔는데 시어머니께서 소유하고 계시던 주택이 여전히 어머니의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나요? 시어머니께서는 유서를 통해 제 남편과 시누이에게 모든 재산을 50-50으로 나눈 바 있는 데 이런 일이 가능한가요?

<답> 부동산 소유주의 사망시 타이틀은 여전히 사망자의 이름으로 남게됩니다. 이 타이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경과 관련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귀하의 시어머니께서 폐지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소유하고 있었다면 타이틀 변경은 대습상속자(귀하의 남편)에 의해 쉽게 이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귀하는 시어머니께서 자신의 재산을 두 자녀에게 유서를 통해 상속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이럴 경우 타이틀의 변경을 위해서는 유언집행인이 법원에서 유언 기간에 따라 재산 분배와 관련 청원을 해야합니다. 이후 법원은 유언을 집행하는 데 이때는 보통 6개월에서 수년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남편과 시누이는 시어머니께서 살면서 그녀의 채권을 지불한 지역의 법원에 가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며 그녀의 유언 기간에 따라 주택의 타이틀을 변경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용과 연기는 그녀가 폐지 가능한 리빙 트러스트를 갖고 있었다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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