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현장에서 ‘고마운 고객’

2006-11-1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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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화를 받았을 때에는 알아볼 수 없었으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얼마 전에 북가주에서 전화 상담을 한 바 있었던 고객이었다. 오랫동안 소매업에 종사하여 왔는데 이 사업체를 정리하면 부동산까지 매매하게 되므로 매매에 따라서 발생하게 되는 부동산 투자 수익에 따른 세금을 지연시키는 방안으로 연방 세법에서도 인정하는 세법조항 1031에 의거 소유한 사업체와 부동산을 매매하고 모텔을 매입하려는 고객이었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자신의 매물은 에스크로가 끝났고 매입하려는 모텔도 마음에 드는 매물을 찾아서 계약은 하였으나 이제까지 경험이 없었던 관계로 궁금한 것이 많아서 이 곳 LA에 내려온 김에 만나기를 원한다는 전화인 셈이었다.
내편에서 생각할 때에는 내가 그 매매에 관계할 시기가 이미 지난 상황이며 내 시간을 소비한 대가가 전혀 기대되지 않는 경우인 것이다.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그 고객이 말하는 것에 같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고마운 생각이 들었다. 그 내용인즉 자신이 살고 있는 북가주에 부동산 브로커가 있는데 자주 부동산에 관한 일을 부탁도 하고 자문도 받아 왔으나 공교롭게도 그 결과가 좋지 않아서 그 브로커는 시간만 많이 소모하게 되었지 매매를 성사시키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한 연유로 이번에는 모텔에 대한 매매 경험이 전혀 없는 자기 브로커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를 통하여 모텔을 매입하려는 계획이라는 것이다. 이 고객이 언제인가는 내 고객도 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서가 아니라 고객과 브로커 가 사업적인 삭막한 만남보다는 서로의 신뢰를 기반으로 만날 수 있는 풍토가 그리워서 인지도 모른다. 언젠가 필자에게도 이와 흡사한 경우가 있었다.
내 세탁소 광고를 보고 전화한 고객인데 마음에 들어서 매입하고자 계약을 할 단계였다. 며칠 후에 내 매물과 흡사한 다른 매물을 발견하여서 어느 매물이 좋을지 판단하기에 곤란하다는 것이다. 내가 비교하여 보니 내 매물보다 그 매물이 더 좋게 여겨졌다. 그래서 내 의견을 그대로 말하여 버렸다. 물론 내 계약은 성사될 수가 없었다. 나도 이런 사실을 잊고 얼마의 세월이 흐른 후에 뜻밖에 전화가 걸려 왔다. 3년 전에 나의 판단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세탁소를 매입하여서 사업을 잘하고 있으며 이제 집을 매입할 때가 되어서 자신이 오고 가는 길목에 이미 집을 보아 놓았으니 매입을 성사시켜 달라는 전화였다.
(213)272-6726
http:www.newstarcommercial.com

조셉 김 <뉴스타 부동산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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