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시장 냉각된 요즘 바이어 에이전트에겐 무슨일이…

2006-11-1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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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셀러들 ‘보너스’공세… 직업윤리 도마에

최근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중심으로 집을 보러 다니고 있는 정모(51)씨는 자신의 에이전트가 유독 특정 주택 구입을 권유,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81만달러에 리스팅된 집을 보고 가격이 높다 싶어 가격 인하를 요구했으나 에이전트는 “경쟁이 심해 리스팅 가격으로 빨리 오퍼해야 할 것”같다는 애기를 듣고 고민을 하다 결국 포기했다.
정씨는 이후 또 다른 에이전트를 통해 이 집의 소유주가 깍지 않고 리스팅 가격으로 구입하는 고객의 에이전트에게는 기존 커미션외 두둑한 보너스와 선물을 추가로 주기로 약속했다는 말을 듣고 분개했다.
정씨는 “바이어 에이전트는 바이어 입장에서 가장 좋은 집을 가장 좋은 가격에 구입해줘야하는 것이 본분이 아니냐”며 “집과 사업체를 구입하려는 주위 사람중에도 바이어 에이전트들이 도무지 가격을 깍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바이어 보다는 셀러와 더 밀접한 것 같아 불만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선물공세는 비단 개인 주택 소유주뿐만 아니라 대형 주택건설회사까지 신규 물량을 소화하기위해 각종 보너스를 지급하는 실정이다.
매물이 늘어나고 셀러간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일부 셀러들이 집을 빨리 팔기위해 바이어 에이전트에게 선물과 현금 등을 약속하는 경우가 한인과 주류 업계에 만연, 에이전트 윤리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제는 바이어들은 셀러측과 바이어 에이전트 사이의 이같은 비공식 관계를 모르고 있으며 바이이에게 이를 공개하는 에이전트는 거의 없다는 것. 물론 바이어가 특정 주택을 사도록 강요할 수는 없지만 어떤 주택을 보여주고 추천 하는데는 절대적 영향을 행사하기 때문에 고객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지 않느냐는 곱지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현재 전국부동산협회는 에이전트가 사전에 자신의 커미션을 고객에게 공개토록 요구토록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클로징을 직후해 연방 주택도시개발부 HUD-1 양식에는 보너스와 커미션을 공개해야하지만 대다수 고객은 이를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부동산 업계 일부에서는 에이전트가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커미션외에 특정 보너스와 선물 등을 약속 받을때는 이를 바이어에게 사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리스팅 가격을 그대로 지급하는 바이어를 찾아주는 대가로 커미션이나 보너스, 선물 등을 제공하는 관행은 명백한 비윤리적인 행위로 불법화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해봉 남가주한인부동산협회 회장은 “바이어는 에이전트에게 셀러와의 특별한 커미션 오퍼가 있는지 요구하고 알 권리가 있다”며 “가격이 적당한 수준인지를 확인하기위해 지역 트랜드 리포트와 지역 매매가 리포트를 요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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