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엇이 아동학대이며 어떻게 대처할까

2006-11-0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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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민(퀸즈차일드가이던스센터 아시안 클리닉 정신상담 소셜워커)

최근 플러싱에서 발생된 영아 학대 사건은 한인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많은 한인들이 가해자인 아이의 친아버지가 정신질환자가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없다며 개탄해 마지않고 있다.

이번 사건은 그동안 아동학대나 방임을 남의 일로만 여기던 한인들에게 그 심각성과 위험성을 피부로 절실히 느끼게 해주고 있다. 뉴욕시에서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는 지난 2005년 한 해만도 5만309건의 신고가 접수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도 대표
적 이민자 사회인 뉴욕시의 특성상 미국의 아동양육방법과 보호제도에 익숙지 않은 이민자들에 의해 발생되는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사실 이번 사건과 같이 심각한 아동학대가 한인사회에서 발생되는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국적 양육문화와 양육방식에 익숙한 한인들이 말을 안 듣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고 소위 ‘사랑의 매’를 들었다가 아동학대로 신고되거나 12세 이하의 미성년 아동을 집에 혼자
방치했다가 아동 방임으로 신고되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더우기 한인부모들 가운데는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했을 때에도 어떻게 대처할 지 몰라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우선은 무엇이 아동학대와 방임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식을 갖고 예방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불행히 학대나 방임이 발생되어 가해 부모의 입장이 되었을 때 그 처리과정 및 대처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우선, 아동학대란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몸에 가벼운 멍을 들게 하는 정도에서부터 심각한 골절,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에 이르는 신체적 폭력 혹은 양육 목적의 체벌, 아동을 성적으로 이용하는 일련의 행위, 그리고 아동에게 과도하게 비판적이고 위협적인 언행 등을 말하며, 방임이란 18세 이하의 아동에게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필요한 돌돔을 적절히 제공하지 않아 정신적이고 신체적인 위험을 가할 수 있는 행위들 즉, 영아를 집에 혼자 두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학교에 보내지 않는 행위, 아동에게 술이나 마약을 허용하는 행위, 음식이나 옷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들을 일컫는다.

뉴욕시 아동국(Administation for Childres’s Services)에서는 아동학대나 심각한 방임이 발생하여 아동이 가해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친부모의 양육권은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며 학대당한 아동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을 함께 임시 위탁가정인 포스터홈
으로 보낸다. 특히 한인들 경우에는 자격을 취득한 한인 위탁가정이 턱없이 부족하고 아동을 돌볼 친척들이 없어서 대개는 타민족 위탁가정에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뉴욕시 아동국 담당자와 계약기관의 케이스 워커는 아동이 위탁 가정에 거주하고 있는 동안 부모들에게 상담을 받도록 주선하고 지속적인 가정방문과 사례 회의를 하게 되며 친부모에게 돌려보내야 할지 아니면 영구 입양을 주선해야 할지를 심사하며 그 결정은 가정법원 판사가 내리게 된다.

한편,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되었지만 사안이 아주 경미하거나, 아동학대가 일어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아이들을 포스터홈으로 데려가는 대신 해당 부모들에게 상담과 사례관리 등의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이밖에도 아동국은 아동의 부모가 지병이나 입원 등의 응급상황으로 아동을 돌보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에 가정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며 렌트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위에 설명한 것들은 주로 뉴욕시 아동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프로그램들이다. 필자가 아동전문 정신상담 클리닉에 일하면서 느끼는 것은 미국에서는 아동이 부모의 소유 혹은 전유물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되고 있으며 아동의 안전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부모의 양육권도 박탈할 정도로 아주 엄격한 보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점이다.따라서 한인부모들은 아동들이 학대와 방임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학대나 방임의 발생시에는 적극적으로 아동국 및 해당기관에 협조하여 더 이상 문제가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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