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누구를 위한 노상 좌판인가

2006-10-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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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현(맨하탄한인회 회장)

노상 좌판업은 형평성이 결여된 시 면허제도이니 이 문제점을 거론하여 짚고 넘어가야 하겠다. 시장 그리고 시의원들은 소기업연합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담당 시의원들의 의사 결정 후 이를 근절하는 제도를 시행해야 할 것이다.

각종 세금 및 높은 렌트, 그리고 주정부 및 시로부터 하달하는 행정적 어려움, 행정규제 뿐만 아니라 5개 부처의 검열은 생업의 진로를 좌우하는 엄청난 재앙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을 감수하며 영업을 하는데 이에 비해 현재 시에서 발부하는 인도변 좌판업 허가는 엄청나게 모순된 제도이니 반드시 시정 단속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국가 유공 상이용사의 생활 활성화의 장려 목적으로 실시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근본적 취지를 벗어나 진실된 상이용사는 없고 뉴욕시 재정을 삼키는 맹주들이 거리 곳곳마다 한 사람이 3~4개의 좌판업을 차려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다. 이런 자들이 주위에 상거래 유통질서마저 파괴, 혼란케 하는 것은 물론, 도로 미관상 권장할 만한 것도 아니며 좁은 인도 공간을 더욱 협소하게 만들고 있다.또 소상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우리들 청과협회와 식품협회는 권익을 위하여 반드시 해법을 밝혀야 한다.


현재 농무성 위생국, 소비자보호국, 소방국, 청소국이 업소마다 검열 점검하는 것은 공무직무상 당연한 일이지만 노상에서 음식을 파는 행위는 더욱 비위생적이고, 채소 과일은 하루종일 뜨거운 햇빛에 그을리고 시드는데 이를 묵인하고 더더욱 시민들의 보행에 불편까지 주는 것은 이래
저래 용납될 수 없다.이처럼 하나의 법으로 두 업체에게 각기 다른 법 준수 세칙을 적용, 시행하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공직자의 업무 유기라고 볼 수 있다. 때문이 시 교통위원장은 법과 원칙 아래 영업하는 소기업자들의 업소 앞 6피트 이유로 법정까지 출두하게 하지 말고 도로 코너 불법 좌판업자에게도 법을 준수하게끔 준엄하고 강력한 단속이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차도 프리마켓 시행은 문제점이 많은 시 행정이다. 옛날같으면 도로 양면 건물 영업장소에 렌트 사인이 나오기가 무섭게 먼저 얻으려 혈안이 대단했다.

그러나 9.11 사태로 죽어있던 업소들이 반짝하며 맨하탄 도로가 생기를 내며 움직이다 근간 고유가 파동으로 치솟는 렌트비에 다시 거리가 서산에 걸려 어두워지는 햇살과 같은 상황인데 주말이면 거리를 차단하고 거리
장터를 시행 실시하니 건물 아래 소상인들은 먼 산 불구경하는 꼴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청과 및 식품협회는 시 행정이 불리하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의원들에게 반드시 탄원하여야 할 것이다. 양 협회는 회원들의 생업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전에 수시로 점검, 직능단체의 구실을 해야 회원들이 협회를 신뢰하게 될 것으로 본다.

종합적 유통과정이 어렵고 주민들의 생필품을 구입하는데 불편을 주는 외곽지역을 택하여 인도 좌판업 및 차도 프리마켓 업자들의 주말허가제를 장려하는 것이 맨하탄 교통체증도 완화시킬 뿐 아니라 관광객들이 자유스럽게 뉴욕 명소를 구석구석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를 운영하는 공직자들의 직무이다.
70,80년대에 미국 기업들이 식품협회를 호랑이로 생각하였듯이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식품 및 청과 양 협회는 아름다운 지혜를 공동으로 계획하는 연합전선 전력으로 공동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어려운 과제이나 공동체가 되어야 살아나갈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인도 좌판업자 및 차도 좌판업자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루 경찰병력, 청소부, 소방대원의 인건비 및 차량 연료비, 전력 소모, 물값 등으로 약 5만달러 이상 뉴욕시 재정을 낭비하며 이들의 영업을 보호한다는데 왜 이들에게 우리들의 세금을 낭비하는가? 이 모든 문제점을 우리의 직능단체인 청과협회와 식품협회는 시를 상대로 알 것은 알고 회원들을 보호하는 정책을 확실히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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