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훈 Allstate Insurance Co. 보험인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주택보험으로 많은 손실의 원인(Perils)으로부터 생기는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주택보험에만 가입하면 무엇이든지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주택보험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많기는 하지만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 혜택에 대한 것은 보험회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미리 정해진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러한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주택보험에서는 가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서 하는 사업이나 영업에 대해서는 거의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만약 거주하는 주택의 일부분을 사무실로 개조하고 그 사무실에서 영업을 하다가 손님이 찾아 와서 우발적으로 생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Liability)이나
혹은 사업용 컴퓨터나 책상 같은 가구 등이 화재로 인하여 본 피해는 주택보험에서 보상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회계사나 변호사 등의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이 업무상 밀린 일이 있어서 서류를 집에 가지고 가서 일하지 못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 어떤 업무를 집에서 주로 하고 비즈니스에 관련된 손님이 집으로 수시로 찾아 와야 한다면 개인 주택보험이 아닌 별도의 비즈니스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어떤 주택보험 경우에 있어서는 약간의 비즈니스를 위한 도구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보편적으로 비즈니스와 주택보험은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에서 어떤 업무를 일상적으로 처리하신다면 심각하게 비즈니스를 위한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자택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보험대리인에게 다시 한 번 확인하셔서 확실하게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아직도 대개의 사람들이 직장이나 사업 장소를 집이 아닌 곳에 두고 일을 하시기는 하지만 요즈음 재택근무라는 말이 나오고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집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주택에서 컨설팅 업에 종사한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자문을 얻기 위해 집에 방문하였다가 물이 흘려져 있는 마룻바닥에 미끄러져서 다리가 부러지고 더구나 그 손님이 바로 비즈니스를 위해 중국을 직접 방문해서 200만 달러짜리 계약을 맺으려고 했다가 부상으로 못 갔기 때문에 계약이 깨졌다면 그 손님은 어떻게 하리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 정말 그렇게 되었다면 그 손님은 당연히 그 책임을 그 집 주인에게 돌리고 소송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일반 주택보험으로는 전혀 배상책임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집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대부분의 경우 자신의 집은 별로 찾아오는 사람도 별로 없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고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때에 찾아오는 것이고 일생에 한번이라도 이런 일을 보험 없이 당해야 하는 일이 생긴다면 참으로 난처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제대로 된 보험만 있다면 아무 염려 없이 보험회사에게 사후처리를 넘기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보험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주 순간적인데 얼마 전에도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지하실에 있는 세탁기 옆에 흘려져 있는 물을 보지
못하고 지나가다가 제가 미끄러져서 넘어진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크게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구나 어떤 전문적인 면허가 필요한 분야의 일을 집에서 한다면 보험의 필요성은 말할 것도 없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직종에는 Professional Liability(전문직 배상책임보험)를 항상 비즈니스 보험과 같이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일에는 의사, 변호사, 회계사, 보험전문인, 컨설팅
업종, 한의사, 재활치료관련 직종, 건축설계사 등 다양합니다.
유아들을 집에서 맡아서 낮 동안 돌보아 주는 Day-care center를 전문적으로 하신다면 이 또한 별도의 보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직종을 개업하고 계시면서 직원이 필요하여 사람을 고용하신다면 뉴욕이나 뉴저지주에서는 반드시 종업원 상해 보험(Workers’ Compensation Coverage)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보험에 가입하려면 세금보고를 제대로 하는 직원에게만 해당됩니다.
아직도 어떤 직종이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또는 다른 이유로 세금을 제하지 않고 일하는 직원이나 업주가 한인 사회에 많은데 이것은 서로를 위해 하나도 좋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직원은 직원대로 업무 중 다치더라도 치료비를 받을 수 없게 되고 업주는 업주대로 직원에게 소송
을 당할 염려가 많기 때문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민 와서 미국 법규를 제대로 지키면서 비즈니스하기가 쉽지는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 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스스로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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