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CBP “영주권 소지자도 범죄시 추방 가능”경고

2025-07-11 (금) 12:00:00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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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이 영주권(그린카드) 소지자들의 범죄 행위가 법적 지위 박탈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CBP는 지난 9일 공식 X(구 트위터)를 통해 “그린카드는 권리가 아닌 특권이며 이를 남용하거나 미국 법을 위반할 경우 정부는 영주권을 철회할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CBP는 이어 “과거 범죄 전력이 있는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심사 중 강제 구금될 수 있으며 이민 추방 절차에 회부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모든 영주권자가 행정명령만으로 추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엘리자베스 하우브 법대의 아멜리아 윌슨 교수는 “국토안보부는 영주권자의 지위를 일방적으로 박탈할 수 없으며, 영주권자는 이민판사 앞에서 공정한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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