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체자 메디캘 가입 내년부터 못한다

2025-07-11 (금) 12:00:00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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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신청허용 연말 종료
▶ 18세 이하는 계속 유지

▶ “2027년부터 보험료 부담”
▶ 이민자들 의료 공백 불안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내년 1월1일부터 체류신분 미비자의 메디캘(Medi-Cal) 신규 가입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 혜택이 절실한 이민자 커뮤니티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지역 클리닉과 의료 활동가들은 메디캘 신청 시 체류 신분과 관련된 개인정보가 이민국과 공유되지 않아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며, 의료 혜택이 필요한 이민자들이 신분 문제로 주저하지 말고 올해 말까지 반드시 신청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상황은 지난 5월 개빈 뉴섬 주지사가 120억 달러에 달하는 주 재정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서류미비자의 메디캘 신규 신청 중단을 포함한 주정부 의료 지원 프로그램 동결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뉴섬 주지사는 급증한 건강보험 수혜자로 인한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지출 삭감과 프로그램 조정을 추진하며, 특히 서류미비자 대상 의료 지원 정책에 변화를 예고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작년부터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저소득층 성인에게 무료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 뉴섬 주지사의 보편적 의료 서비스 확대 계획의 일환이었으나, 그 비용은 예상보다 27억 달러나 증가했다. 올해 회계연도 기준 캘리포니아 주 의료 프로그램에 등록된 불법체류 신분 서류미비자는 160만 명을 넘어섰다.


뉴섬 주지사의 새 계획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는 이민 신분이 없는 저소득층 성인은 메디캘 신규 신청 자격을 잃는다. 다만 이미 가입한 수혜자들은 혜택을 유지할 수 있으며, 18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은 내년에도 신규 신청 자격이 계속 유지된다. 또한 오는 2027년부터는 19~59세 사이 서류미비 신분 기존 가입자들은 월 100달러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뉴섬 주지사의 이 같은 정책 변화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집중적인 이민 단속이 더해지면서 서류미비자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LA 한인타운에서 메디캘 프로그램을 통해 저소득층과 건강보험이 없는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션시티(MCCN)’의 마크 이 홍보국장은 “지난해 규제가 완화됐을 때 타인종 가입자는 크게 늘었지만 한인 가입자는 여전히 적은 편이었다”며 “신분이 없는 분들 중 의료 혜택이 절실한 분들은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마크 이 홍보국장은 이어 “최근 클리닉으로 몸이 너무 아픈데 신분이 불안정해 진료를 받아도 되는지, 정보가 보호되는지 문의전화가 자주 걸려오고 있다”며 “신분이 없다고 해서 병원 진료 받는 것만으로 이민국에 리포트되지 않는다. 또 메디캘 신청 정보가 연방 정부로 넘어가는 일도 없다”고 설명했다.

메디캘 신청은 사진이 있는 신분증(여권, 영사관 발급 ID, 운전면허증 등) 중 하나와 신청서, 그리고 신분과 소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서면을 작성해 서명하면 된다. 현재 한인타운 내에서는 LA 한인회를 포함해 이웃케어클리닉과 MCCN 등에서 매디캘 신규 가입 대행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마크 이 홍보국장은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며 “정말 의료 혜택이 필요한 분들이 더 늦기 전에 신청해서 도움을 받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황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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