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이민사기, 더 이상 안된다

2006-06-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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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악용해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거액의 수익금을 챙긴 대규모 이민사기단이 적발돼 불법 이민사기 행각이 횡행하고 있는 한인사회에 경종이 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 이민세관단속국과 연방수사국은 6일 시민권 이민국 직원의 남동생이 낀 이민사기 조직원 29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퀸즈에서 수백명의 외국인을 상대로 위장결혼을 통한 영주권 취득으로 일인당 8,000달러에서 1만6,000달러 씩 총 100만달러 이상의 불법수
익을 챙겼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은 돈 뺏기고 본국으로 추방당하는 신세가 되었다.한인 전문기관에 따르면 이와 유사한 이민사기 행각들은 한인사회에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영주권 취득을 빌미로 최근에는 사회, 과학, 예술, 체육 분야 같은 특수 기능 보유자를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가 많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 분야 경우 사기범들은 ‘노동국의 허가 없이도 이민국에 직접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 해당 이민자들은 사기범의 말에 속아 돈을 주고 취업허가증을 받지만 영주권 취득의 길은 요원하다고 한다. 그런데도 한인들은 여전히 이들에게 돈을 주고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관련 대행기관이나 전문가들은 즉각 이런 행각을 중단해야 한다.
신분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 이민자를 돕지는 못할망정, 허위선전으로 이들을 현혹해 울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 그러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이민사기는 이민자들이 계속 유입되는 한 근절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민법이 바뀔 때마다 법을 이용한 사기가 언제나 고개를 들기 때문이다.

이들은 소위 ‘영주권이라는 이름하에 신분이 미약한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바른 이민지식을 알려주지 않고 돈에 눈이 어두워 이민자들을 울리고 있는 것이다. 특히 안 되는 줄 알면서 신분의 약점과 피해자들이 신고를 못하는 점을 이용, 이같은 못된 짓을 하고 있다. 결국 피해자들은 영주권 취득의 길조차 영구히 막혀버리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다.
따라서 서류미비 이민자들은 정확한 이민정보를 가지고 이민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그러려면 맹목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믿을 수 있는 이민 대행기관이나 전문 변호사, 또는 이민국에 물어 정확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다. 더 이상 한인사회에서 이민사기로 한인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이민사기 추방에 다 같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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