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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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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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어 파트 D 가입해야 하나

<문> 요즘 저는 메디케어 파트 D 처방약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는 처방약은 하나도 복용하고 있지 않은데, 저도 가입을 해야 합니까? 가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어야 한다는데 사실인가요?
<답> 귀하께서 메디케어 파트 D에 버금가는 처방약 커버 내역을 혜택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반드시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해야 합니다.

▲처방약 보험을 이미 소지한 경우


귀하께서 처방약 보험 혜택을 받고 있다면 꼭 그 보험 플랜이 메디케어 파트D 만큼 좋은 플랜인지 확인하십시오. 만약 그런 경우라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귀하의 보험회사에서는 현재 귀하의 플랜이 메디케어의 처방약 혜택만큼 좋다는 통지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통지를 못 받았다면 귀하의 보험이 ‘신용할만한’ 혜택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보험 회사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귀하의 보험이 신용보험이라면 메디케어 파트D에 나중에 가입해도 벌금을 물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처방약 보험 혜택을 받지 않을 경우 63일내에 파트 D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매달 내는 프리미엄에 벌금이 적용됩니다.

▲처방약 보험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처방약 보험은 아예 소지하지 않을 경우 메디케어 파트 D 가입 자격이 되면 꼭 2006년 5월 15일까지 가입하십시오. 만약 나중에 가입하면 프리미엄에 적용되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프리미엄에 붙는 벌금은 가입을 미룬 기간을 월수로 따져서 매달 1%(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프리미엄 액수의 1%)입니다. 예를 들면 2007년 전국 공통 프리미엄이 매달 45달러이고, 귀하가 가입을 미룬 기간이 15개월, 귀하의 플랜 프리미엄이 매달 40달러라면 벌금을 포함한 프리미엄은 46.75달러가 되는 것입니다. (45 x 1% = $0.45 x 15 = $6.75 + $40 = $46.75)
게다가 프리미엄에 대한 벌금은 메디케어 파트 D 플랜 가입 기간 내내 적용됩니다.

메디케어 가입 자격 됐는데 파트D는

<문> 2006년 5월에 메디케어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제가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 귀하께서 메디케어 가입자격이 되시는 시기가 2006년 3월 혹은 그 이후라면 파트 D에 가입할 수 있는 ‘신규 가입기간’(Initial Enrollment Period)에 해당됩니다. 이 기간은 파트B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즉 이 기간은 가입 자격이 되기 전 3개월, 가입 자격이 되기 시작한 달, 가입 자격을 획득한 이후 3개월의 합계인 7개월로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006년5월에 귀하께서 65번째 생일을 맞아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됐다면 귀하의 ‘신규 가입 기간’은 2006년 2월(가입 자격 전 3개월+ 가입자격이 된 달)부터 2006년 8월(가입 자격이후 3개월)이 되는 것입니다.

1만달러 저금, 웰페어 혜택에 영향있나

<문> 저는 74세이며 현재까지 SSI(보조금), 메디케이드, 그리고 푸드 스탬프를 받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결혼을 하였고 제 배우자가 1만달러의 저금을 가지고 있으며 월 소득이 1,000달러인데 이 소득과 저금 때문에 제가 현재 받고 있는 혜택에 지장이 가는지요?
<답> 그렇습니다. 가정의 합계 소득, 즉 남편과 부인의 총 소득과 재산이 사회 보조금, 메디케이드, 그리고 푸드스탬프의 발급 여부와 또 현재 받는 혜택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므로 결혼 여부에 대한 변경 사항과 소득과 재산의 변경 사항은 즉시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Social and Health Services· DSHS)와 사회보장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기관들을 통하여 혜택에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결정 날 것 입니다. 만약 앞서 말한 소득 및 결혼 여부 변경 사항을 알리지 않았을 경우 사회 보조금 및 푸드스탬프의 금액에 대한 회수 요구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모든 메디케어 수혜자 여러분들은 이제 메디케어 처방약 보험(파트 D)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분은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문의는 미주 아시아 태평양 노인센터(NAPCA) 한국어 헬프라인(1-800-582-4259)으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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