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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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5-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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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에 따른 세금혜택

<문> 개솔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개솔린-전기 겸용인 하이브리드카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세금 혜택도 주어진다고 들었는데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 2005년에 제정된 에너지 택스 인센티브 법규(Energy Tax Incentives Act of 2005)에 따르면 2006년1월1일 이후 구입하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는 3,400달러까지 지불할 세액에서 직접 차감하는 세액공제(credit) 혜택이 있습니다. 세제 혜택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격 조건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중고차가 아닌 새 차를 구입하여 본인이 직접 사용해야 하며 (2)재판매(resale)를 위한 것이 아닌 본인 사용 목적으로 리스(lease)를 하거나 (3)대부분(mostly) 미국내에서 사용되어야 하며 (4)2005년 12월31일 이후 2010년12월31일 이전에 구입해야 합니다.


▲차종 및 세액공제 금액
공제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며 2006년4월24일 현재 국세청(IRS)으로부터 인정된 세액공제(credit)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약 조건

자동차 회사별로 6만대까지만 국세청이 인정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6만대를 판매한 분기의 다음 2분기 동안은 전체 세액공제 금액 중 50%를, 그 다음 2분기 동안은 25%까지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에는 해당 자동차 회사의 제품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자동차 회사마다 보고되는 판매 현황에 의해 국세청은 6만대가 초과된 시점에 초과한 회사들을 공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구입을 계획하는 사람들은 신속한 구입 결정으로 보다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 현재 세금 보고 양식은 국세청에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집 개조에 따른 세금혜택

<문>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집을 개조하려고 합니다.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 자신이 거주하는 집으로 2006년과 2007년 동안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개조와 물품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컨드 홈이나 임대 주택은 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개조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개조에는 절연재, 유리창(채광창 포함), 외부의 문과 열 차단 재료로 코팅된 철재 지붕 등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물품이 해당되며 천장에 부착된 선풍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개조된 부분의 각각의 수명이 최소한 5년은 유지되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물품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물품에 대한 지출은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되며, 각각 세액공제 금액의 제한 조건이 다릅니다. (1)공기 통풍기(Air circulating fan)는 50달러 (2)천연개스, 프로판 혹은 기름을 사용하는 난로나 온수 보일러는 150달러 (3)에너지 효율적인 건물 물품(전기 펌프와 중앙 난방식에어컨)은 300달러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금액 계산
기존 주택에서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개조한 비용의 10% (유리창은 세액공제 200달러까지)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물품 구입 비용의 100%를 합산해 계산하며 총 500달러까지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 문의 Choi, Dow, Ian, Hong & Lee, CPAs
(213) 36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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