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불체자 단속강화’ 대비해야

2006-05-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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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불체자들에 대한 조건부 사면을 허용하는 이민개혁법안이 추진되고 있는 이 때 불체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불체자들은 물론 고용주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지난 주만 해도 국토안보부는 미주리주와 아이오와주의 멕시칸 식당에서 21명의 불체자를 체포했고 켄터키주에
서는 건설회사의 공사장 3곳을 급습, 불체 근로자 76명과 현장감독 3명을 체포했다. 국토안보부는 앞으로 불체자 단속을 계속하여 불체자의 불법 고용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연방 상원은 곧 불체자 고용업주 처벌 법안을 상정하여 오는 메모리얼 연휴 이전에 통과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고용주가 종업원을 고용할 때 반드시 소셜번호와 체류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업주에게는 벌금은 물론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법은 또 법 시행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고 수사관 1만명을 증원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부시대통령은 15일 밤 전국에 생방송된 연설을 통해 이민 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한편으로는 불체자들의 밀입국 단속 방침을 밝혔다. 불체자의 양산을 억제하기 위해 국경 수비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민개혁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처럼 불체자 단속이 강화되고 있는 것은 일견 모순된 정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 강화는 개혁 입법에 대한 기대감으로 불체자들이 대량 유입하는 사태를 차단하고 개혁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 현재 국내에 있는 불체자를 최대한 많이 추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같은 불체자 단속은 개혁 입법이 마무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욱 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에 있는 불체자들은 일을 해야 생계를 이어갈 수 있고 저임금 노동자를 필요로 하는 사업체는 불체자를 고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불체자 고용이 현행 실정법상 위법행위이므로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된다. 단속에 걸린 불체자는 추방될 것이고 고용주는 벌금은
물론 체형을 받을 수 있다.그러므로 이제부터 한인들도 불체자 단속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단속 대상이 소규모 자영업체로 확산되는지를 예의 주시하면서 단속에 대비한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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