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공공부조 축소’ 대비해야

2006-04-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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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하의 저소득층과 장애인들에게 주던 메디케이드 의료혜택이 앞으로는 시민권자에게만 제공하도록 법제화 됨으로써 한인 저소득자와 장애인들에게 타격이 예상된다고 한다. 지난 1월 부시대통령의 서명으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연방예산적자 축소법은 주정부가 메디케이드 신규 신청과 기존 가입자의 재심사 때 시민권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신규 신청과 재심사 때 65세 이하의 비시민권자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이 법에서는 SSI 수혜자의 경우 시민권 증명 없이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65세 이상의 노인 영주권자로서 SSI를 받고 있는 사람은 여전히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인들의 경우 SSI 수혜자로서 메디케이드를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나마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미국에서는 지금 현안문제로 불거진 불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이민개혁법안이 마련중에 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불체자들의 구제방안을 포함하고 있고 이민개혁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구제조치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불법이민과 비시민권자에 대한 규제는 앞으로 더욱 강화되면 강화됐지 결코 완화될 것으로 기대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의 재정지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불체자는 물론 영주권자도 수혜 범위에서 배제하는 추세로 나타날 우려가 매우 크다.그러므로 미국에서 정부의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시민권을 받아야 한다. 지금은 65세 이상의 저소득 영주권자에게도 SSI와 메디케이드 혜택을 주고 있지만 만약 이 혜택도 시민권자에게만 주기로 법이 바뀐다면 한인 저소득 노인들은 생계대책이 막막해지게 될 것이다.

이번 조치로 미루어 볼 때 이같은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고 장담할 수만은 없다.지금까지 우리는 한인 정치력의 신장이라는 차원에서 시민권 취득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정치력 신장에 앞서 개인들이 각종 혜택에서 배제당하지 않기 위하여 시민권을 취득해야 하는 것이 더욱 절박한 이유로 떠오르고 있다. 한인사회에서 시민권 취득 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
하여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의 축소 경향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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