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퍼와 카운터 오퍼

2006-03-16 (목)
크게 작게
부동산 매매에 있어 구두 계약이란 있을 수 없으며 반드시 서면화 되어야만 성립된 계약이라 할 수 있다. 영어가 부족하고 관습과 문화의 차이가 큰 탓에 갓 이민온 한인들에게 매매 계약서의 이해는 심적 부담이 클 수도 있다. 그렇다고 이를 소홀히 다루다 재산상의 손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전문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충분히 이해하고 이행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바이어가 집을 구입하기위해 원하는 지역의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면, 나름대로 이것저것 따져본 뒤 구매 의사가 생기면 셀러에게 오퍼를 넣는다. 결국 오퍼란 바이어의 구매 의사를 서류상으로 표현하여 셀러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때 셀러는 자신이 원하는 조건의 오퍼가 아니라고 판단되면 바이어에게 카운터 오퍼를 보내게 된다. 물론 모든 조건이 흡족하다면 카운터 오퍼라는 절차는 필요 없게 되고 바로 승낙을 하게 되지만 요즘 같은 마켓에서는 카운터 오퍼가 한 두 번 오고 가는 것이 통례다. 장차 이 오퍼와 카운터 오퍼가 매매 계약서가 된다는 것을 상기하여 더욱 신중을 기해야한다. 셀러가 마켓을 주도하는 셀러스 마켓인 경우, 바이어는 다른 바이어들과 가격 경쟁을 치러야 하므로 정식 오퍼하기에 앞서 에이전트와 현재의 시세와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격 결정에 있어 과감할 필요도 있고 또한 셀러가 부담스러워하는 단서 조항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이 유리하겠다. 반대로 바이어의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 매물이 넘치는 바이어스 마켓일 때는 숨 막히는 열전은 없지만 그렇다고 바이어 쪽에서 너무 여유를 부려 마음에 들었던 매물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만만히 볼일만도 아니다. 셀러쪽에서 어느 정도만 깎아주면 구입할 의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너무 낮게 치고 들어가 셀러의 기분을 상하게 하여 딜을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요즘도 핫 매물에는 바이어들이 몰리는 복수 오퍼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또한 바이어는 자신이 제시한 오퍼에 대해 셀러로 부터 응답을 받기 전이라면 언제든지 이를 취소할 수 있다. 아직 오퍼 수락을 받기 전이므로 바이어는 오퍼에 담긴 내용을 이행해야할 아무런 의무가 없는 것이다. 하지만 오퍼 승낙 후에는 바이어가 마음대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며, 이행하지 않을시 바이어의 잘못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일이다.


린 최
<뉴스타 부동산>
(714)994-3377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