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좌대강화 법안에 반대소리 내야

2005-10-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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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취재1부 기자)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에 따르면 뉴욕시가 허가한 2,100여개 좌대 중 절반이 넘는 1,200여개가 한인업소에 주어진 것이라고 한다. 그것도 그럴 것이 한인들은 80년대부터 뉴욕시 청과 및 델리 업소를 장악해왔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관광차 뉴욕을 방문했던 한 아주머니는 맨하탄 20가를 쭉 걸어 내려가는데 과일과 꽃이 진열된 좌대가 많아 들어가 봤더니 한국말을 쓰는 한국주인이 나와 반갑게 맞아줘 외국에 온 것 같지 않더라는 말을 했었다. 그만큼 한인들이 청과, 델리 업계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는
얘기다.

싱싱한 과일과 야채, 계절에 따라 변하는 다양한 꽃이 가득한 청과 좌대는 맨하탄의 풍경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다. 또 대형 마켓이 들어설 자리가 없는 뉴욕시에서 간편한 옷차림으로 몇 블록 안 간 채 배를 채울 수 있는 바나나나 사과를 좌대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편리함이란
뉴요커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청과와 델리 업소가 좌대로부터 얻는 수익은 매상의 28% 가량을 차지한다고 한다. 꼭 매상만이 아니다. 좌대에서 본 먹음직한 사과를 사다가 다른 물건까지 구입하게 되는 고객들도 많으리라. 좌대가 이만큼 청과, 델리 업소의 생존에 중요한데 업계 종사자들이 지난 8월 존 리우 시의원(시의회 교통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상정한 ‘좌대 규정 강화 법안(Intro 699)’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적극 반대해도 모자랄 상황인데 남이 먼저 나서주기를 기다리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고 지나갔다 나중에 직접 닥쳐 후회하려는 것인지.

오히려 마이클 블룸버그 뉴욕 시장이 청과, 델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법안을 반대했으나 지난 3일 시의회 분과위원회는 다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는 이유이다. 당시 법안을 강력히 지지한 헬렌 시어스 의원은 “현재 좌대 규정을 엄수하는 업소는 법안이 통과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좌대가 있는 거리의 보행자 통행량을 재측정하면 맨하탄처럼 인파가 많은 곳에서는 당연히 좌대가 안전하지 않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 뻔하다.좌대 강화 규정은 오는 11일 시의회 전체 투표만이 남아있다. 이날만이라도 청과, 델리 업계 종
사자들이 청문회에 참석해 목소리를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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