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좌대규정 무효화’ 관철하자

2005-08-3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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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의회를 통과한 좌대규정 강화법안에 대해 한인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반대운동이 본격화 함에 따라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청과협회와 식품협회, 소기업센터 등 3개 단체는 시의회의 좌대규정 강화법안을 무효화하기로 결의하고 강력한 반대운동을 펴고 있다. 이들 단체들이 법
안의 추진과정에서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은 아쉬운 점이지만 뒤늦게나마 반대운동에 나선 것은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인단체들의 반대운동에는 뉴욕시내 400개의 슈퍼마켓을 대표하는 전국 수퍼마켓협회가 동참하여 더욱 힘을 받게되었다.

한인단체들은 우선 이 법안을 주도하여 통과시킨 존 리우 시의원에게 항의하는 시위를 30일 오후 2시 플러싱에 있는 그의 사무실 앞에서 개최한다고 한다. 한인타운의 시의원인 그가 한인사회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을 선데 대해 한인들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이
다. 또 오는 뉴욕시장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할 예정인 기포드 밀러 시의회 의장이 지난 주 한인노인유권자연합회에서 좌대규정 강화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그는 특정 커뮤니티가 반대한다고 다수가 필요로 하는 법안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여 한인사회를 간접적으로 들먹였다. 이런 후보를 한인들이 지지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좌대규정 강화법안이 설혹 도로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법안이라고 하더라도 한인상인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한인들은 반대해야 한다. 또 한인의 지지를 받기 원하는 정치인이라면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한인들의 의사를 반영시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리우 의원 등 좌대규정 강화론자들은 교통 소통을 위해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주무 부서인 뉴욕시의 소비자보호국과 교통국의 관계자들 조차 이 법안이 부당하고 비효율적이라는 견해를 표시한 바가 있다. 그러므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인다면 시장
의 거부권 행사, 시의회의 재의결 저지 등 과정을 통해 법안을 무산시킬 수도 있다.한인단체들이 이번 좌대규정 강화법안을 저지한다면 한인은 물론 타민족 상인들의 경제적 이익에 기여하는 큰 성과를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보다도 더 큰 성과는 한인단체의 주도로 뉴욕시의 주요 입법을 바꾸어 놓은 정치적 승리라는 점이다. 앞으로 한인들의 의사나 이해관계가 정치적으로 무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좌대규정 무효화가 관철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한인단체들이 이 운동에 총력을 경주해 줄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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