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2005-08-2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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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종(대뉴욕지구 태권도협회 이사장)

“팔이 들여 굽지 내굽지 않는다”는 격언은 인류사회 생존권에서는 존재, 상통하는 것이 철칙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시의원 존 리우의 시의회 처사에 있어 - 청과 및 식품업소에 악영향과 재정적 부담 유발성 법안 Intro 699와 468A를 날치기 통과시킨 것은 반드시 한인 소상인을 표
적으로 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숫자로 보았을 때 소상인으로서 ‘청과’와 ‘식품업’의 종사자는 중국인 보다는 한인이 월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차이나타운’의 예를 들면 인도를 가로막고 보행자에게 불편
을 초래하는 좌판이 즐비한 것은 마찬가지다.

한 통계에 따르면 한인 좌판인 경우 매상의 1/5~1/4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히 한인들의 생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정책임은 틀림없다. 그러나 한인사회 뿐만 아니라 이러한 업종에 종사하는 타민족에게도 일시에 적용되는 법안인 것을 감안하여 우리만의 유세로 단독 데모 내지 시위를 포함한 대응책에 나설 것이 아니라 중국상인을 유인, 타민족과의 연대를 맺어야 효율적인 면에서 법안 제재와 시장의 비토(Veto)권 행사를 권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무작정 감정만을 앞세워 한인사회만의 이슈’로 치달아서는 동양인간의 인종차별로 불똥이 튀는 처사 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 법안 스폰서인 존 리우로 하여금 (1) 미주류사회의 언론매체를 통해 Intro 699, 468A 법안 통과 과정 절차(Fast Track)을 낱낱이 세부적으로 공개설명하는 집회를 촉구하고 (2) 이에 찬성표를 행사한 시의원들에 대한 저지활동을 조직하는 한편 (3)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타민족과의 연대시위행사를 시의회 앞에서 단행할 것이며 (4) 이 법안 철회 검토를 법원에 소송·판결을 시도할 것을 긴급히 해당업소 단체를 비롯, 직능단체는 물론 뉴욕한인회와 뉴욕지역한인회 연합회에게 당부하는 바다.

이리하여 재차 시의회 법으로 소수민족의 생계를 위협하는 행각이 발생치 못하도록 이사회에 뿌리를 내렸으면 한다. 그리고 동시에 그동안 가장 큰 예로 플러싱 한인소상인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공영주차장 개발 문제도 위에 언급한 제안방식을 따라 실행하는 동시, 다음 3가지를 실천해야만 한인사회의 상권은 물론 주류사회 진입에 큰 차질없이 성과를 가져오리라 믿는다.

모두 이구동성으로 외쳐보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1)무소속으로라도 한인 시의원을 배출해야 하며 (2)한인사회의 입지를 동조할 수 있는 ‘친한파’ 시의원 후보를 공동 후원하고 (3)유력한 시장 후보를 전격 초정당체제의 후원회를 결성, 밀어부쳐야 한다. 그래야만 한인사회의 미래지향적 권익신장을 위해서 ‘한파’의 시의원을 동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반면 시장의 결정적 결제권을 부여받을 수 있음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여하튼 고양이 목에 방울 달아줄 인재가 필요치 않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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