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시 ‘벤더 허용법안’ 반대

2005-05-06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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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보호위 청문회서 인근업소 피해 가능성 제기

불룸버그 행정부가 뉴욕시의회가 후원하는 벤더 허용법안을 반대하고 나섰다.

4일 뉴욕시의회 산하 소비자보호 위원회가 벤더 허용법안과 관련해 가진 청문회에서 뉴욕시경, 뉴욕시 보건국, 뉴욕시 소비자보호국 관계자들이 참여, 벤더허용법안이 뉴욕시내 인근 업소들에게 큰 피해를 입 힐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벤더 허용법안(Intro 621)은 긴급사항이 있는 지역을 뺀 모든 도로를 벤더에게 개방하도록 하며 이로 인해 1면당 3개씩 총 6개의 벤더가 1블록에 위치하도록 하고 2007년 1월까지 벤더 라이센스를 2,000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뉴욕시경은 벤더 허용법안 반대 이유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벤더들의 다툼, 시경의 집중분산으로 인한 테러와의 전쟁과 지역 치안 유지 차질 등을 꼽았다.

존 리우 시의원은 블룸버그 행정부의 반대와 관련 “행정부는 문제점 공격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법안 개정의 타당성을 제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 센터와 뉴욕소기업총연합회는 지난4월18일 소비자보호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 참가, 벤더 확대 방침이 기존의 자영업소를 위협하고 있다며 벤더허용법안을 강력히 반대한바 있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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