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항공기 승객 정보 보고 의무화...8월부터 본격시행
2005-05-05 (목) 12:00:00
연방정부는 올여름부터 항공 여행객의 법적인 이름과 생년월일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USA 투데이에 따르면 연방교통안전국(TSA)은 국내 항공기를 탑승할 경우 반드시 여행자의 풀네임(full name)과 생년월일을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시행한다.
‘안전 항공여행(Secure Flight)’라고 불리는 이 규정은 테러와 연결될 가능성이 있는 승객들을 검사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시스템은 항공 여행자의 성(last name)과 이름의 이니셜(initial)만 보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TSA는 기존의 시스템으로는 테러리스트에 대한 검색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TSA는 여행자의 이름과 생년월일 정보를 연방정부가 갖고 있는 테러 용의자 리스트와 대조해 검색할 예정이다.TSA는 이같은 규정을 조만간 각 항공사와 여행 에이전시에 통고하고 60일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8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 규정이 크레딧 데이터와 같은 개인 정보를 지나치게 노출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미관광협회 그리브 카치씨는 “정부가 너무 많은 개인 정보를 갖게 돼 개인의 크레딧 정보 및 비즈니스 내역 등을 악용할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나타냈다.
<김주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