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자 세금공제액 늘어...뉴욕주 상원 법안 승인
2005-04-20 (수) 12:00:00
대중교통 이용객들이 세금공제가 105달러에서 155달러로 50달러 인상됐다.
뉴욕주 상원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세금공제 인상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 수정안을 18일 승인했다.법안을 상정한 찰스 슈머 뉴욕주 상원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자들에게 재정적으로 더욱 매력 있게 만든다면 차 키를 집에 두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 뉴욕시내 교통 혼잡이나 대기오
염 등 많은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금공제 인상안은 주 상하원에서의 절충만을 남겨두고 있다.
<홍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