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의류 수입규제 위법 미 국제무역법원 판결

2005-01-01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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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제무역법원이 중국산 의류 수입제품에 대해 연방 행정부가 새로운 규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임시 명령을 내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31일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 국제무역법원의 리처드 골드버그 수석 판사는 시장 교란의 위협을 이유로 부시 행정부가 수입규제를 검토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WSJ은 이에 따라 미국 정부가 경쟁력보호를 이유로 미국 섬유제조업체들이 제출한 몇 건의 청원신청을 당분간 검토할 수 없게 됐으며 1일부터 중국산 섬유제품 수입에 대한 모든 규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덧 붙였다.

J.C.페니 등 미국의 수십 개 대형 소매업체를 대표하는 섬유수입업협회(AITA)는 업계의 청원에 따라 부시 행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며 이 달초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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