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률 높아진 대리점 경고조치.영업권 박탈늘어
한인보험 대리점들이 보험금을 노린 일부 고객들의 보험 사기에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기 행각을 벌이는 고객들로 인해 손실률이 높아진 한인보험 대리점들이 대형 보험회사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거나 심지어 영업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종업원들이 직장 상해를 위장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에서부터 개인 재산과 관련 전문적으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경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으나 보험사들은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브루클린의 한 청과상에서 일하고 있는 L모씨는 업소트럭을 갖고 나가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보험 회사에 종업원 상해보험을 청구, 2만 달러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L씨의 보험을 대행해주고 있는 보험대리점은 사고정도에 비해 병원 진단서가 너무 오래나와 의도적인 게 아닌가 의심을 했으나 입증할 방법이 없어 포기했다. 결국 이 보험 에이전시는 보험사로부터
손실율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경고조치를 받아야만 했다.
퀸즈 지역에서 대형 세탁소를 운영하는 P모씨는 보험가입 3개월 전 월매출을 50만 달러로 신고하고 보험에 들자마자 고객 리스트가 내장된 컴퓨터를 잃어버렸다며 보험사 측에 20만달러의 보상을 요구했다. 보험회사는 소송을 벌이려 했지만 고의를 증명할 단서가 없어 어쩔 수 없이 보험금을 지불했다.
하용화 한인보험재정협회장은 미국 전체적으로 끊이지 않고 있는 보험사기가 한인사회에도 점차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보험사기는 다른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높이는 피해를 입힌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전미보험사기수사국(NICB)에 따르면 보험 사기는 미국내에서 세금사기에 이은 2번째로 전국에 연간 300억달러의 손실을 끼치고 있다.
<김노열 기자>nykim@korea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