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산 섬유 세이프가드 발동 미 내년 2월중 결말

2004-12-25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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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타 철폐로 우려되는 미국 섬유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업계의 대 중국산 수입
섬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 노력이 2월 중순까지는 모종의 결말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의 섬유협정위원회(CITA)는 미국의 섬유업계가 청원한 세이프가드 발동 요청에 대한
청문회를 모두 마치고 최종 의사결정 과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여러 채널을 통
해 ‘중국의 WTO 가입협정에 명시된 관련 조항에 의거 어떤 방법으로든 관련 제품의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섬유 생산, 수입, 유통업계에서는 CITA의 동
향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WTO 가입시 미국과 맺은 협정문에는 쿼타철폐 이후 시장교란의 위험이 있을 경우
2008년까지는 연간 베이스로 쿼타를 다시 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미국의 섬유 수입업계와 생산업계가 시장교란의 위험을 구체적으로 판단 시기와 방법
에 이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생산업계에서는 양말, 셔츠, 바지, 속옷 등 섬유제품과 면직
물, 면사 등에 대한 일방적 쿼타 실시를 청원해 놓은 상황이다.
청문회 기간 중 미국의 섬유생산업계에서는 2002년 쿼타를 폐지한 제품들의 경우 급증한 중
국산 수입품에 의해 미국의 산업과 시장 변화자료를 제시하면서 2005년 1월부터 쿼터가 전
면 철폐되는 경우 같은 상황 전개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청문회를 모두 마친 CITA는 60일간의 평가기간을 거쳐 시장교란의 위협이 인정될 경우 중
국 정부에 통보하고 연간 쿼터량과 증가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게 되는데 협의가 원
만히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미국 정부는 연증가율 7.5% 이내에서 일방적으로 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돼있다.
한편 미국의 섬유의류 수입업계는 실질적인 시장교란을 이유로 2002년에 실시한 쿼터는 미
국에 실익이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더구나 근거가 희박한 예상을 근거로 쿼터를 시행하는 것
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 역시 실질적인 시장교란이 아니라 시장교란 예상을 근거로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
동하는 것은 WTO 협정위반이라고 강력히 반발하는 가운데서도 수출세 도입 등 미국을 의
식한 수출자율 규제조치 도입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든 미국 섬유생산업계의 요청이 수용되는 경우 유사한 청원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김주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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