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테러리즘’법 일부 완화... FDA, 개인적 용도 식품 사전신고 없이 보낼 수 있어
2004-12-22 (수) 12:00:00
앞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이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지에게 김치 등 식품업체가 생산한 식품을 부칠 때 미국 당국에 사전 신고해야하는 불편을 겪기 않아도 된다.
지난달 8일부터 발효된 한국의 친지가 미국으로 포장김치, 조미김, 고추장, 라면 등을 부칠 때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사전 신고하는 규정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지난 20일 FDA는 지난달 초부터 미국의 ‘공공보건 안전 및 바이오 테러리즘 대응 법률’에 따라 모든 식품업체가 생산 유통하는 식품에 대해 미국으로 반입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전 신고하도록 하는 사전신고시스템(PNSI) 의무조항이 최근 일부 완화했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FDA의 완화 조치는 관련국들의 항의와 FDA와 세관 국경수비대의 업무 폭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이에 따라 기존에도 규제를 받지 않았던 집에서 만든 식품은 물론 식품업체가 생산한 식품도 사전 신고 없이 미국으로 자유롭게 보낼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국가가 운영하는 우편이 아니라 택배업체 등을 통해 식품을 보내는 경우 ▲상업적 목적이 개입된 경우 ▲개인 대 비개인(법인, 상점, 업체 등) ▲비개인 대 개인 ▲비개인 대 비개인의 우편발송 등에 대해서는 계속 사전신고를 해야한다.
따라서 홈샤핑 등을 통해 김치를 사서 배송지를 해외 친지의 집으로 하는 방식으로 보낼 경우에는 물론 사전 신고가 필요하다. 홈샤핑업체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이다.자세한 것은 FDA 홈페이지(http://www.cfsan.fda.gov/~pn/pnoview.html)를 참고하면 된다.
<김재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