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인권위원회란 무슨 기관인가

2004-09-0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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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정순(뉴욕장로교회 장로)

노무현 정권은 지금 할 일이 너무나도 산적하다. 고학력자들의 실업문제, 한 가정당 2,500달러 이상의 카드빚 문제, 일반 서민층의 민생문제, 고유가시대의 경제력 회복 문제, 국론통일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행정수도 이전문제 등등 해결해야 할 당면 문제가 너무나도 많다.

그런데 이렇게 산적한 문제들을 제쳐놓고 인권위원회니, 과거사 청산위원회니,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니 하는 따위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두어 과거사를 들추어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는 까닭이 무엇인가?


인권위원회는 할 일이 없는지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정부당국에 건의했다 여론이 비등하자 열린우리당은 슬그머니 폐지안 대신 일부 개폐안 제시로 선회한다고 한다. 참으로 웃기는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국가보안법에 비방 선동죄를 삭제함이 부당하다고 판정하여 국가보안법 존속이 합헌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는 지극히 당연한 처사라고 본다.

국가보안법은 적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기 위한 방패적 역할을 지금까지 잘 해 왔다. 수많은 남파간첩의 침투 교란 파괴행위를 사전에 막아냈다. 만일 이 법을 개폐한다면 남파간첩의 교란 악선전은 물론 국내외의 좌경세력, 기회주의분자, 회색분자, 간첩 전과자,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자들의 준동을 무엇으로 막아낼 것인가?

국가보안법은 국민전체의 동의 없이는 개폐할 수 없다. 이는 곧 남한의 자체무장 해제, 나아가서는 김정일 공산집단에 굴복하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휴전선 이북에는 100만 이상의 인민군이 완전무장하고 대기하고 있다. 핵 미사일, 장사표, 탱크, 화학무기 등으로 김정일의 명령만 떨어지면 순식간에 남침을 감행할 만반의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김대중이 5억달러의 비자금과 막대한 식량과 물자를 퍼주고 개성공단을 만들어주고 남북 철도를 연결, 개설케 하고 막대한 용천 복구 물자를 도와주었지만 그의 반응이 있었는가. 김정일의 비위만 거슬리면 순식간에 지금까지 계속해온 남북협상은 물거품이 된다는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지난번 탈북자가 남한에 대거 입국했다고 해서, 또 김일성 10주년 추도식에 남한 인사의 참석을 불허했었다는 트집으로 지금까지의 남북협상을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하는 저들의 무성의한 작태를 노무현 정권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 개폐는 물론 과거의 친일행위를 들추어 전 박정희대통령을 비하하지 말 것이며, 차기 대통령 대권주자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의 목 조르기를 중지함이 마땅하다. 이리하여 여야가 합심하여 국론 통일에 앞장서야 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목표로 평화통일 국가 건설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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